‘국영수’로 순경 채용…선발 뒤 법률·실무교육 강화

‘국영수’로 순경 채용…선발 뒤 법률·실무교육 강화

입력 2014-01-08 00:00
업데이트 2014-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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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

올해부터 경찰관이 되고자 하는 희망자는 국어·영어·수학 등 고등학교 교과목만으로도 순경 공채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또 공채된 순경은 일선에 배출되기 전에 심도 있는 법률교육을 받게 된다.

경찰청은 경찰관의 실무 역량을 대폭 높이는 내용의 ‘2014년도 경찰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8일 밝혔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선발되는 순경은 7천여명으로, 경찰공무원임용령이 개정돼 응시자들은 고교과목만으로 공채 시험을 볼 수 있다.

순경 공채 시험 과목은 작년까지 한국사와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으로 구성됐다. 올해부터는 한국사와 영어를 필수로 하고 형법, 형소법, 경찰학개론,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중 3과목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형법과 형소법 등 법률 관련 과목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경찰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신 순경으로 공채된 신임 경찰관에 대한 법률과목 교육은 강화된다.

신임 경찰관은 충북 충주 중앙경찰학교 입교 직후 법률지식 평가를 통해 기초반과 심화반으로 나뉘어 법률 교육을 받는다. 기초반에서 법 과목을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최종 법률 평가에서 만점 기준 60% 미만의 점수를 받는 낙제생은 퇴교된다.

경찰관의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고자 이달 완공을 목표로 중앙경찰학교 내 부지(878㎡)에 ‘현장종합실습타운’도 조성하고 있다.

경찰이 처음 도입하는 실습타운에는 지구대 등 기본 경찰관서뿐 아니라 빌라와 주점, 여관, 농협, 농장, 카센터 등 다양한 모형 생활시설이 들어서 있다.

신임 경찰관은 이곳에서 순찰과 사건처리 요령 등을 체험 학습한다.

경찰은 최근 경찰관 사격성적이 저하됐다는 국회 등의 지적에 따라 사격술 향상 과정도 강도 높게 운영한다. 실제로 사격 교육의 기준인 경찰관 정례사격 점수는 60점 미만에서 70점 미만으로 상향된다.

체력 검정을 할 때마다 인명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체력평가 대상 종목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해 새로운 검정 종목과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연구용역도 추진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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