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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환풍구 참사] 일반광장·관객 3000명 미만 옥외공연 ‘안전 사각’

[판교 환풍구 참사] 일반광장·관객 3000명 미만 옥외공연 ‘안전 사각’

입력 2014-10-20 00:00
업데이트 2014-10-20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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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승인 없이 주최측이 관리

환풍구 덮개가 무너져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의 유스페이스 앞 광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허가가 필요한 ‘경관 광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용 전 성남시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예상 관람객 수가 3000명 미만이라 공연법상 소방당국의 안전점검 대상도 아니었다. 사실상 방치된 ‘안전 사각지대’였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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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청에 설치된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 대책본부 앞에서 사고 수습 관계자들이 어디론가 전화 통화를 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19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청에 설치된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 대책본부 앞에서 사고 수습 관계자들이 어디론가 전화 통화를 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김남준 환풍구추락사고대책본부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행사가 열린 야외광장은 일반 광장으로 분류된 곳이라 사전 승인 및 신고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성남시 조례에 따르면 ‘경관 광장’으로 분류된 곳은 사용일 60일 전부터 7일 전 사이에 사용 허가를 받은 뒤 야외 행사를 열게 돼 있다. 경관 광장을 사용하는 행사 주최자는 현장을 미리 답사한 뒤 광장 사용 위치를 평면도에 표시해 시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국토계획및이용법 등에 따라 일반 광장으로 구분된 곳을 사용할 때는 사전 승인이나 신고를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 경관 광장은 인근 주민의 오락, 휴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된 일반 광장과 달리 하천, 호수, 사적지, 산림 등을 보존하기 위해 설치된 광장을 말한다.

전문가들은 일반 광장에서 열리는 관람객 3000명 미만의 옥외 공연에서는 관리 미비 탓에 언제든 이번과 같은 대형 안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송영호 대전과학기술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는 “유명 연예인의 공연은 500명만 모여도 통제가 안 될 때가 많다”면서 “행사 장소가 일반 광장이라 지자체의 허가·승인 대상이 아니더라도 주최 측이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판교테크노밸리 사고 때처럼 안전 요원조차 배치하지 않는 일이 흔하다”고 말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4-10-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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