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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 결정] 인권단체 “당연… 부작용 막을 대책 필요” vs “시기상조”

[간통죄 위헌 결정] 인권단체 “당연… 부작용 막을 대책 필요” vs “시기상조”

입력 2015-02-26 18:08
업데이트 2015-02-27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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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림 “사적 측면 강조 편협… 국가는 가족 지켜 줄 의무”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대해 여성 인권단체들이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간통죄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는 26일 “그동안 간통죄가 남성 외도에 따른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여성들에게 유리한 법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실제로 여성들이 간통죄로 처벌받는 일이 적지 않을 정도로 ‘착시효과’가 있었다”며 “부부 간 신의성실의 문제를 형법상 간통죄라는 법률로 규율할 수는 없는 만큼 폐지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간통죄 폐지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실장은 “결혼제도 안에서 간통을 저지른 배우자에게 민법상 무거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동근 양성평등연대(구 남성연대) 대표는 “간통죄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간통죄는 유명무실하다’, ‘외국 대부분은 없는데 우리만 있다’는 식으로 주장하지만 간통죄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가정생활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게 하는 심리 장치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며 “가족 해체가 가속화되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간통죄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정병로 성균관 유도회총본부 부회장은 “헌재가 전통과 사회 보편윤리로 자리 잡은 간통죄를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사적 측면만 강조해 위헌 논리로 삼은 것은 편협하다”면서 “간통죄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근간인 가족에 대한 문제이므로 인간 행복추구권을 고려해 여러 방향에서 숙고했다면 다른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든다”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국가는 사회의 건강성과 가족을 지켜줄 의무가 있는데 이를 사적 영역으로 몰아간 것은 재앙”이라고 덧붙였다.

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5-02-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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