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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관련 문자 보내 논란빚은 학원 등록말소 될까

메르스관련 문자 보내 논란빚은 학원 등록말소 될까

입력 2015-07-02 15:19
업데이트 2015-07-0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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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처분 근거 맞추기 고심…청문 후 10일 이내 결정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자가 격리자가 다니는 중학교 학생들을 받지 안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학부모에게 보내 논란을 빚은 대구 A 학원이 교육당국 방침대로 실제 등록이 말소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A 학원은 지난달 16일 ‘해당 학교생 4명은 현재 휴원 상태로 정규 수업 복귀가 불가하며, 차후 학원 시험에도 응시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를 학부모들에게 발송하고 비슷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A 학원은 이튿날 ‘해당 조치는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로 영구적인 조치가 아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학부모들에게 다시 보내는 등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대구시교육청은 이 학원에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며 지난달 18일 등록말소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시교육청과 대구동부교육지원청은 막상 등록말소 절차를 추진하면서 고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A 학원은 법인 체제로 모두 5개 학원을 운영 중인데 전체 직원 수 130여명, 학원생 수 1천700여명 규모의 대형 학원이어서 실제 등록말소되면 후폭풍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다.

게다가 학원 측이 시교육청에서 성급하게 학원 생존권을 박탈하는 가혹한 조치를하려 한다며 대구동부교육지원청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학원 측은 “모 중학교 학원생 4명 중 2명은 이번 일이 발생하기 전부터 가정학습을 한다며 학원에 나오지 않았고 2명은 상담을 거쳐 이후 따로 수업을 받았다”며 “이들이 피해나 불이익을 받지 않았는데도 실수로 보낸 문자 때문에 등록말소 처분하려는 것은 과하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이 학원을 제재하기에는 관련 규정이 애매하다는 점이 교육당국을 난감하게 하고 있다.

시교육청 등은 이번 행정처분 근거를 ‘대구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중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에 두고 있다.

이 조항은 부조리 정도에 따라 시험지 유출 등으로 사회문제화된 경우 등록말소, 중대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경고 조치하도록 돼 있다.

즉 이번 사례가 사회문제화된 경우로 결론나면 예정대로 등록말소를 추진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다소 약한 수준인 경고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오는 7일 A 학원을 상대로 청문 절차를 거쳐 학원 측 의견을 들어본 뒤 10일 이내 등록말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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