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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安 불출석 탄핵심판 증인신문 ‘끝’…朴대통령 출석여부 주목

崔·安 불출석 탄핵심판 증인신문 ‘끝’…朴대통령 출석여부 주목

입력 2017-02-21 14:07
업데이트 2017-02-2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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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종착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사실상 모든 증인신문을 끝냈다.

오는 22일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 예정이었던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 불출석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최 씨는 21일 헌재에 나올 수 없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20일에는 안 전 수석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헌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불출석 증인에 대해 재소환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탄핵심판의 증인신문은 이로써 끝나게 됐다.

지난 20일 출석한 방기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이번 탄핵심판의 마지막 증인으로 남게 됐다.

지난달 초부처 15차례에 진행된 변론에서 증인은 모두 24명이 나왔다.

지난달 5일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을 시작으로 지난달 16일에는 최씨와 안 전 수석이 증언대에 섰다.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광고감독 차은택씨,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 전 차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도 헌재에 출석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두 차례에 소환에 불응해 증인채택이 취소됐고,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는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해 끝내 나오지 않았다.

이제 이번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재에 출석이 가능한 것으로 점쳐지는 인사로는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만 남게 됐다.

대통령 측은 이르면 오늘 박 대통령에 대한 출석 여부를 결정해 늦어도 22일 열리는 16차 변론에서 재판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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