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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피해 복구비 1445억…경주의 10배

포항 지진 피해 복구비 1445억…경주의 10배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17-12-06 21:38
업데이트 2017-12-06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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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피해 551억… 5배 많아, 이재민 1797명… 16배 이상↑

지난달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에 따른 피해액은 551억원, 복구비는 1445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지진 규모가 더 컸던 지난해 9월 12일 경주 지진과 비교해 피해액은 5배, 복구비는 10배에 이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22일부터 27일까지 지진 피해 현장 조사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한 복구계획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6일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번 포항 지진은 지난해 경주 지진(규모 5.8)보다 규모는 작았지만 이재민은 1797명으로 경주 지진 이재민 111명보다 16배 이상 많았다. 부상자도 92명으로 23명이던 경주의 4배를 넘었다. 재산 피해 규모는 경북 포항 등 2개 시·도 9개 시·군·구에서 551억원에 달했다. 경주 지진 당시 집계된 110억원의 5배다. 학교시설 등에 대한 복구비 역시 1445억원(국비 1091억원)으로 경주 지진 145억원의 10배 수준이다.

포항 지진 피해가 상대적으로 커진 이유에 대해 중대본 관계자는 “포항 지진의 경우 진앙 깊이가 3~7㎞에 불과해 진앙 깊이가 15㎞였던 경주 지진 때보다 충격이 더 강하게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포항에는 내진설계 기준을 적용하기 전에 지은 아파트와 연립주택, 단독주택이 많았고 지반 또한 암반이 아닌 퇴적층으로 이뤄져 지진에 취약했다고 중대본 측은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학생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흥해초교 개축비 등 학교시설 103곳에 대한 복구비에 모두 388억원을 책정했다. 복구계획과 별도로 경남·북 학교 26곳의 내진 보강과 시설물 개선에도 108억원을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항시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616억원 가운데 339억원을 국가에서 부담하게 돼 재정 부담이 크게 줄었다. 포항 용흥동 땅밀림 피해(3.5㏊)의 경우 체계적 지반조사와 분석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산림청이 직접 복구에 나선다.

그간 국민 성금은 320억원가량 모금됐다. 재해구호협회 이사회로 이뤄진 의연금 배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달 중 실거주자에게 우선 지원된다. 주택이 모두 소실된(전파) 경우 소유자는 최대 500만원(세입자 250만원), 반파인 경우에는 최대 250만원(세입자 125만원)까지 받게 된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지진방재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지진 대응 과정에서 나온 실내 구호소 운영과 이재민 관리, 안전점검체계 등 문제점을 해결해 종합적인 ‘지진방재개선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12-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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