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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까지 ‘국정농단’ 51명 중 49명 1심 선고…박근혜 남았다

우병우까지 ‘국정농단’ 51명 중 49명 1심 선고…박근혜 남았다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2-22 15:07
업데이트 2018-02-2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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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재판 27일 결심…3∼4월 선고 전망·조원동과 함께 결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1심 선고를 받으면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가운데 이제 단 두 사람만이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2016년 말 시작된 국정농단 의혹 수사로 지금까지 재판에 넘겨진 인사는 모두 51명이다. 이 가운데 우 전 수석을 포함해 49명이 1심 선고를 받았다.

남은 피고인은 국정농단의 ‘몸통’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다. 이들 재판은 심리가 마무리 단계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오는 27일 남아있는 검찰 측 서류증거 조사를 모두 끝낸 뒤 변론을 종결하는 결심 공판을 연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구형과 박 전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 등이 이뤄지게 된다.

선고는 통상 결심 공판 2∼3주 뒤에 이뤄지지만,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의 경우 쟁점이 많고 복잡해 선고까지 더 긴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인 4월 16일 전인 4월 초에는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조원동 전 수석에 대한 1심 선고도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이뤄진다. 두 사람은 CJ 이미경 부회장에 대한 퇴진 압박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됐다. 공소사실 수가 다르다 보니 조 전 수석에 대해선 이미 결심 절차까지 마친 상태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를 받더라도 별도로 기소된 사건이 있어 당분간 재판은 계속 받게 된다. 이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우 전 수석 역시 마찬가지다.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우 전 수석은 국정원에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별건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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