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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 전무 구속 기로에서 ‘탄원서 전쟁’

[단독] 삼성 전무 구속 기로에서 ‘탄원서 전쟁’

나상현 기자
입력 2018-05-15 22:20
업데이트 2018-05-1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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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 등은 “노조 내 불화 아니다”

최평석 전무 8시간 영장심사 때
산별노조 간부가 유리한 탄원서
檢 부랴부랴 지회 탄원서 제출


“최근 노사 협상에 진전이 있었더라도 과거 노조 파괴 공작을 용서해선 안 된다.”(삼성전자서비스 노조 관계자)

“노조 파괴 혐의를 엄정 처벌하는 선례가 서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민주노총 금속노조 관계자)

삼성의 노조 와해 공작을 총괄한 혐의로 삼성전자서비스 최평석 전무가 15일 구속되자 단위노조와 산별노조 양쪽 모두 합당한 수사란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전날 8시간 가까이 진행된 최 전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금속노조 경기지부 간부 조모씨가 낸 탄원서의 견해는 이와 달랐다. 최 전무가 구속될 경우 지난달 17일 직원 8000여명에 대한 직고용을 약속한 노사 간 합의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탄원서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단순한 산별노조 간부 지위를 넘어 과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협상 과정에 참여한 경력을 지니고 있다.

조씨는 이날 입장 설명을 유보한 채 침묵했지만, 최 전무가 과거 노조 파괴 공작 주동자였지만 현재는 진전된 노사 협상을 이끄는 책임자라는 이중적 지위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과거 소극적이던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선 지금 사측의 노조 파괴 관련자를 처벌하는 선례를 남겨야 된다는 게 노조의 공식 입장이지만, 수사와 재판을 통해 사측 관련자 처벌이 진행되는 기간만큼 노사 협상 이행 조치가 더뎌질 수 있다는 현실적 고민 역시 노조 안에 있었다는 뜻이다.

지난 과오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현재 노사 협상의 조속한 진행 중 어떤 쪽을 우선 택할지 고민하는 기류가 노조에서 감지된 것과 다르게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조씨가 제출한 탄원서를 예상치 못한 일격으로 받아들였다.

검찰은 조씨의 의견이 공식 입장인지를 물은 뒤 지회 측으로부터 부랴부랴 ‘최 전무를 구속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받아 구속 여부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제출했다. 오후 6시쯤 영장실질심사가 끝나고 2시간 뒤 검찰이 피해자 측 탄원서를 제출받아 법원에 낸 전례는 드물었다고 법조계 관계자는 설명했다.

허 부장판사는 검찰이 지회 측 탄원서를 제출한 지 6시간 만에 최 전무를 구속했다. 검찰이 함께 청구한 노조 파괴 공작을 지시·이행한 혐의를 받는 윤모 상무, 전직 협력사 대표 함모씨, 노무사 박모씨의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이 중 윤 상무는 지난 3일에 이어 두 번째 구속영장이었지만 기각됐다.

금속노조는 조씨의 탄원서 제출 경위 등에 대한 조사에 임하기로 했지만, 지회 등은 이번에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불거진 ‘맞불 탄원서 제출’이 곧 노조 내 불화를 뜻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바람직한 노사 관계에 대해 견해가 다를 수 있고, 노사 간뿐 아니라 노조 내 의견을 조율하며 더 나은 노동 조건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노조 측은 설명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8-05-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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