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가방에 갇혀 숨진 9살…친부에게도 맞았다

가방에 갇혀 숨진 9살…친부에게도 맞았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6-12 11:01
업데이트 2020-06-12 11:0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9살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학대여성이 10일 오후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서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0.6.10 뉴스1
9살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학대여성이 10일 오후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서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0.6.10 뉴스1
여행용 가방 속에 갇혀 짧은 생을 마감한 9살은 친아버지에게 방조됐을 뿐 아니라 폭행을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아동학대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자기 아들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체벌 정황과 기간, 행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 아동이 여행용 가방 속에 7시간 넘게 갇혔다가 숨진 것과 관련해서도 A씨가 동거녀의 범행 사실을 알면서 방조했는지 등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아동은 지난 1일 오후 7시 25분 천안시 서북구 집에 있던 가로 44㎝·세로 60㎝ 여행용 가방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병원으로 옮겨진 뒤에도 의식을 찾지 못하던 이 아동은 이틀 만인 3일 오후 6시 30분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동거녀 B(43)씨는 피해 아동을 가방에 가둔 뒤 3시간 동안 외출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B씨는 지난 10일 검찰로 송치됐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