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국내 송환...취재진 질문에는 ‘묵묵부답’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국내 송환...취재진 질문에는 ‘묵묵부답’

임효진 기자
입력 2020-10-06 10:01
업데이트 2020-10-06 10:4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베트남에서 검거된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가 2주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지난달 22일 베트남 호찌민에서 검거한 30대 남성 A씨를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이끌려 입국장에 나타난 A씨는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숨진 대학생에게 할 말이 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경찰은 디지털 교도소를 수사하고 있는 대구경찰청으로 A씨를 이송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운영하며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디지털 교도소는 엄격한 법적 판단을 거쳐 신중히 결정돼야 하는 신상공개가 개인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신상이 공개된 한 대학생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으며, 한 대학교수는 ‘성착취범’이라는 누명을 뒤집어쓰기도 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