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수 하사 정신과기록 요구한 육군, 공대위 “고인 모독”

변희수 하사 정신과기록 요구한 육군, 공대위 “고인 모독”

이성원 기자
입력 2021-06-01 15:41
업데이트 2021-06-01 15:4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변 하사의 눈물, 잊지 말길…
변 하사의 눈물, 잊지 말길… 성전환 수술을 받고 강제 전역 판정을 받았던 고 변희수 전 하사가 지난해 1월 22일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후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 등 복직 소송을 진행 중이던 변 전 하사는 4월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지난 3일 충북 청주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연합뉴스
고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변 하사 복직 소송과 관련해 육군 측이 변 하사의 정신과 진료기록을 증거로 신청하는 것은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어 기각돼야 한다고 1일 밝혔다.

공대위에 따르면 육군은 지난달 13일 대전지방법원 행정2부가 진행한 2차 변론기일에서 변 하사의 소속부대 주임원사를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변 하사의 모든 의료기록을 증거로 신청했다. 또 지난달 24일 정신과 진료기록 등 변 하사의 의료기록들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공대위는 육군의 증인·증거 신청사유가 재판의 쟁점인 ‘성기재건수술의 결과가 고환 및 음경 상실의 장애에 해당하는가’와 무관하다며 지난달 21일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특히 공대위는 육군이 고인을 모욕하며 쟁점을 흐리고 재판을 지연시키려 한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육군은 변 하사가 살아온 행적을 부대 동료의 입과 의료기록을 이용해 함부로 재단하려 하고 있다”며 “의료기록의 공개는 매우 신중해야 하며 공개가 고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며 신청을 기각해 달라고 요구했다.

공대위는 오는 27일까지 변 하사의 복직을 요구하는 온라인 시민탄원운동을 진행하고 탄원서를 재판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 하사는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 강제 전역당한 뒤 두 달 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변 하사는 생전인 지난해 8월 대전지법에 육군본부를 상대로 복직을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