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인사 기프티콘 함부로 클릭하지 마세요”

“새해 인사 기프티콘 함부로 클릭하지 마세요”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입력 2024-02-07 01:00
업데이트 2024-02-07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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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前서울중앙지검장 ‘경고’

스미싱 등 사이버범죄 수법 교묘
택배·부고장·청첩장에 ‘악성코드’
입사지원서 확인 메일로 해킹도
개인정보 침해 사례 다룬 책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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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개인정보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개인정보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공공기관·기업·병원 등에 소속된 개인정보 담당자는 스미싱(문자메시지 피싱) 문자·메일을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해커가 개인정보 관리자의 개인 메일에 첨부파일을 보내 이를 눌러보게 함으로써 컴퓨터를 감염시킨 뒤 회사 서버를 통째로 뚫는 경우도 있어요.”

개인정보 범죄 전문가인 이정수(55·사법연수원 26기·중앙N남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5일 서울신문과 만나 일상으로 파고든 개인정보 유출 문제의 심각성을 진단했다. 또 스미싱문자도 이처럼 교묘하게 타깃이 있다고 당부했다.

이 전 지검장은 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2부장(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장 겸직),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등을 지낸 ‘정보통’이다. 2015년 대검 개인정보 공안전문검사(블루벨트) 인증도 받았다. 그는 “개인정보를 훔치면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까지 다 뚫려서 어디 소속인지 알 수 있다. 그 사람이 좋아하거나 알 만한 단어를 조합해 피싱 문자를 보내고 링크를 누르도록 해 휴대전화를 ‘점거’하는 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경고했다.

이 전 지검장 말처럼 택배와 부고장, 모바일 청첩장, 건강보험공단 메시지 내 웹주소(URL)를 클릭했을 뿐인데 휴대전화에 악성코드가 설치돼 자신도 모르는 사이 소액결제가 발생하거나 금융정보가 탈취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정보기술(IT) 발전에 맞춰 해킹 기술도 진일보하면서 스팸과 피싱 등 사이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다. 특히 신년 인사를 겸해 받은 기프티콘 선물하기 메시지도 주의해야 한다. 취업생들은 ‘입사 지원서 확인’ 제목의 메일을 눌렀다가 악성코드에 감염되기도 한다.

관리자의 소홀로 기업의 서버가 뚫렸는데 기업이 운영하는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상태라면 기업은 처벌 대상이 된다. 이를 위해 지난해 9월 기관·기업의 정보관리 책임 강화를 골자를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법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대상 기업이 모든 일반기업으로 확대됐고 보호 대상 정보도 주민등록번호에서 일반 개인정보까지 포함됐다.

이 전 지검장은 최근 개인정보 침해사건 실무 사례를 다룬 책 ‘IT시대 개인정보’를 써냈다. 개인정보 침해 사건의 형사 판례 등 사례 520건이 담겼다. 기업·기관·개인이 어떻게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지도 상세히 적혀 있다. 이 전 지검장은 “기업 자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장치, 방화벽 강화 등의 보안을 해 놔야 한다”며 “기업 내부의 개인정보 안전 대책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책임자 지정, 직원 교육, 대응시스템 마련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사진 김소희 기자
2024-02-0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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