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교육부 “사립유치원 단체 집단휴업은 불법…유치원 폐쇄 등 조치 추진”

교육부 “사립유치원 단체 집단휴업은 불법…유치원 폐쇄 등 조치 추진”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9-16 15:22
업데이트 2017-09-16 15:3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교육부가 사립유치원 단체들의 집단휴업을 불법행위라고 지적하면서 유치원 폐쇄 등 행정·재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 철회 취소 관련 브리핑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 철회 취소 관련 브리핑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1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 철회 취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9.16 연합뉴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지도부가 그간의 협의 노력과 상호 공감을 뒤로한 채 다시금 불법 집단 휴원을 강행한다고 발표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교육부는 유아학비 단가인상, 제2차 유아교육발전 계획 재논의 등 요구사항에 대한 성의 있게 답변했다”며 “합의 내용은 많은 언론인 앞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했고 교육부는 합의를 파기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유총의 집단휴업은 법에서 명시하는 교육과정 준수의 의무를 저버린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교육자가 아닌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휴업이므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박 차관은 “집단휴업 참여 유치원에 대해서는 원장 등에게 직접 지원하는 재정지원금 환수 및 정원감축, 모집정지, 유치원 폐쇄 등의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시·도 교육청과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며 “학부모께서 기 납부한 원비에 대한 환불도 이행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법 휴업을 강행한 사립유치원 대해서는 운영 전반의 문제점에 대한 강도 높은 우선적인 감사를 추진해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시·도 교육청, 관계부처와 협력해 집단휴업 공백 줄이기에 나선다.

각 시·도 교육청에 임시상황반을 구성하고 공립유치원, 초등돌봄교실 등을 통해 ‘유아 임시 돌봄 서비스’ 신청을 받고 있다.

학부모는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박 차관은 “학부모님들께 불편과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국공립 유치원 취원률을 현재의 25%에서 2022년까지 40%로 높이는 등 유아교육 국가책임 강화를 확고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