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염·소화불량 한약에도 건보 적용… 약값 3분의1로 내린다

비염·소화불량 한약에도 건보 적용… 약값 3분의1로 내린다

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
입력 2024-04-29 03:17
업데이트 2024-04-29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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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첩약 건강보험 2단계 실시
환자 본인부담률 30~50%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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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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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알레르기 비염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치료 한약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약값이 3분의1 수준으로 줄어든다. 기존의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까지 포함하면 모두 6개 질환 첩약(여러 한약재를 섞어 만든 탕약)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뇌혈관질환 후유증 첩약은 지금까지는 65세 이상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앞으론 모든 연령대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이날부터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이 시행되면 환자들은 첩약을 약 4~8만원대(10일 기준)로 복용할 수 있게 된다. 시행 기간은 2026년 12월까지다.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은 1단계 사업보다 크게 확대된다. 우선 환자 1인당 연간 1개 질환에 대해 10일까지 적용되던 건강보험이 연간 질환 2개에 대해 질환별로 20일까지 범위가 넓어진다. 다만 20일을 초과해도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되지만 전액을 본인부담해야 한다.

환자 본인부담률도 완화된다. 복지부는 일괄 50%였던 환자 본인부담률을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기관에 따라 세분화했다. 대상 의료기관도 확대된다. 1단계 시범사업의 대상 의료기관이었던 한의원에 더해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 종합병원까지 포함된다.

복지부는 5955개소를 참여기관으로 선정했다. 참여기관은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규홍 장관은 “환자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줄어든 비용으로 폭넓게 한방 의료와 첩약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국민 건강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지은 기자
2024-04-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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