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무기징역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검찰,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무기징역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4-02-02 17:21
업데이트 2024-02-0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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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종.
최원종.
검찰이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2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최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흉기 난동을 벌여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한 점, 공판 중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의 감경만을 받으려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입은 피해자들과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전날인 1일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에는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해 반드시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른다는 원칙을 천명함으로써 (이런) 범행이 재발하지 않게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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