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검사 노력 아니었다면 포기”…검찰총장에 감사편지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검사 노력 아니었다면 포기”…검찰총장에 감사편지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4-04-26 20:49
업데이트 2024-04-26 20:4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연합뉴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연합뉴스
“검찰총장 지시 아니었다면
의류 정밀감정 없었을 것”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검찰의 노력으로 가해자에게 중형이 선고될 수 있었다며 이원석 검찰총장 앞으로 감사편지를 보냈다.

2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사건 피해자 김진주(필명)씨는 지난 23일 “검사들이 아니었다면 외로운 싸움을 진즉에 포기했을 것”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이 총장에게 보냈다. 김씨는 편지에서 “검찰총장의 지시가 아니었다면 의류 정밀감정이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부산진구 서면에서 30대 이모씨가 일면식도 없던 김씨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다.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강간살인 미수가 적용돼 징역 20년으로 형이 무거워졌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검찰은 수사 당시 김씨가 입고 있던 청바지, 속옷, 상의 등 121개 부위 표본을 채취해 대검에 감정을 의뢰했다. 이후 청바지 안쪽의 허리, 허벅지, 종아리 부위 등 4곳에서 이씨의 DNA가 검출됐다.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해 이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보다 법정형이 높은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의 감사 편지를 받은 이 총장은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내가 보호받고 있다. 국가가 나를 지켜준다’는 생각이 충분히 들도록 수사와 기소, 재판, 형 집행에 이르는 모든 형사사법 절차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검찰에 당부했다. 이 총장은 사건 가해자 이씨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자 사건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정현용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