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현지시각)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 침해에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삼성이 애플에 배상해야 할 액수가 기존 평결과 비슷한 수준이 되거나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해 8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의 배심원단은 삼성이 애플의 스마트폰·태블릿PC 특허 침해가 의도적(willful)이라고 평결한 바 있다.
만약 배심원단의 이 평결이 최종 판결에서도 그대로 인정됐다면 삼성은 당초 산정됐던 10억5천만달러(약 1조1천300억원)의 최대 3배에 달하는 배상액을 물 수도 있었다.
미국법은 국내법과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재판을 담당하는 루시 고 판사가 이날 삼성전자의 행동에 고의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일단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할 상황에서 벗어났다.
더욱이 고 판사는 당초 비침해 판결이 나왔던 아이패드의 트레이드드레스 특허 를 삼성전자가 침해한 것으로 인정해 달라는 애플의 요청도 기각했다. 결국 삼성전자가 물게 될 배상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차단된 셈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이변이 없는 한 최악의 경우 10억5천만 달러의 배상액을 물면 되게 됐다. 고 판사의 앞으로 판결에 따라 배상액이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까지 바라볼 수 있게 됐다.
삼성의 배상액 10억5천만달러는 물론 액수가 크지만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8조8천400억원임을 고려하면 부담할 수 없는 수준은 아니라는 게 업계의 일반적인 판단이다.
또 지난해 10월 판매금지가 해제된 갤럭시탭 제품도 트레이드드레스 특허 침해에 대한 염려를 털어낼 수 있게 됐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삼성전자의 미국 시장 내 제품 이미지와 인지도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지난해 8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의 배심원단은 삼성이 애플의 스마트폰·태블릿PC 특허 침해가 의도적(willful)이라고 평결한 바 있다.
만약 배심원단의 이 평결이 최종 판결에서도 그대로 인정됐다면 삼성은 당초 산정됐던 10억5천만달러(약 1조1천300억원)의 최대 3배에 달하는 배상액을 물 수도 있었다.
미국법은 국내법과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재판을 담당하는 루시 고 판사가 이날 삼성전자의 행동에 고의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일단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할 상황에서 벗어났다.
더욱이 고 판사는 당초 비침해 판결이 나왔던 아이패드의 트레이드드레스 특허 를 삼성전자가 침해한 것으로 인정해 달라는 애플의 요청도 기각했다. 결국 삼성전자가 물게 될 배상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차단된 셈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이변이 없는 한 최악의 경우 10억5천만 달러의 배상액을 물면 되게 됐다. 고 판사의 앞으로 판결에 따라 배상액이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까지 바라볼 수 있게 됐다.
삼성의 배상액 10억5천만달러는 물론 액수가 크지만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8조8천400억원임을 고려하면 부담할 수 없는 수준은 아니라는 게 업계의 일반적인 판단이다.
또 지난해 10월 판매금지가 해제된 갤럭시탭 제품도 트레이드드레스 특허 침해에 대한 염려를 털어낼 수 있게 됐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삼성전자의 미국 시장 내 제품 이미지와 인지도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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