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기초연금 더해도 44만원…최저생계비 안돼

국민연금에 기초연금 더해도 44만원…최저생계비 안돼

입력 2014-08-22 00:00
업데이트 2014-08-2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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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평균 월소득의 24%뿐…현재 20~50대도 미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27~35% 그쳐

현재 65세이상 노인들은 달마다 국민연금에 기초연금까지 모두 받아도 총 연금액이 젊은 시절 일할 당시 월평균 소득의 4분의 1에 불과하고, 법정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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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국민연금 종로중구지사 기초연금 접수 창구를 찾은 한 수급 대상자가 담당자와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국민연금 종로중구지사 기초연금 접수 창구를 찾은 한 수급 대상자가 담당자와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10여년 뒤부터 차례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타게 될 현재 20~50대, 이른바 ‘미래노인’ 역시 국민연금·기초연금으로 많아야 은퇴 전 소득의 3분의 1 정도만 보장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런 실정에도 불구, 국민의 70%이상은 국민연금 보완수단으로 도입된 기초연금을 늘리기 위해 세금을 더 내는데는 반대해 공적연금을 통한 노인 빈곤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22일 보건사회연구원의 ‘기초연금 도입과 노후생활 안정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만63세이상(2014년 만65세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207만여명의 월 평균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액은 25만4천230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각 가입자의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중을 뜻하는 ‘소득대체율’ 평균은 11.88%에 불과했다. 국민연금만 받아서는 은퇴 전 경제활동 당시 월 소득의 10분의 1 정도만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이다. 가입자의 생애 평균소득 추정에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시 사용된 기준소득월액 평균값(B값)이 활용됐다.

기초연금도 노후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하위 70%(기초연금 지급대상 기준)만 따지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전체 평균(11.88%)보다 다소 높은 13.9%인데, 국민연금 가입기간 등에 따른 이들의 기초연금액을 계산해서 더해도 ‘공적연금(국민연금+기초연금)’ 총액(약 44만원)의 소득대체율은 24.1%에 그쳤다. 기초연금이 9%포인트(p) 정도 비율을 끌어올려도 여전히 절대 수준은 매우 낮다는 뜻이다.

이 같은 ‘현재 노인’ 세대와 비교해 ‘미래 노인’들의 사정도 크게 좋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월 급여 통계와 미래 국민연금 수령액 추정값 등을 바탕으로 분석한 2014년 현재 만18~59세(소득 중간층 기준)의 장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연령에 따라 23.91%(1955년생)~32.73%(1969년생)의 분포를 보였다.

여기에 기초연금이 더해지면, 공적연금(국민연금+기초연금)의 소득대체율은 26.85%(1994년생)~35.44%(1969년생)로 각 연령에서 불과 평균 3%p 정도 높아졌다. 젊은 세대일수록 국민연금을 오래 가입할 확률이 커지고, 이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액은 그만큼 줄기 때문에 전체 공적연금의 소득 대체율도 조사 대상 가운데 가장 어린 1994년생이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 분석에서 기초연금의 최댓값(현재 20만원)과 이 최댓값을 보장해주는 국민연금 수령액 하한선(현재 30만원)은 5년마다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되는 것으로 가정됐다.

아울러 이 보고서는 올해 초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기초연금 관련 의식조사 결과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조세(세금)으로 충당되는 사실을 아느냐”는 질문에 63.4%가 “모른다”고 답했다. 또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다 주기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는지 묻자 71.7%가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2012년 기준 만63세이상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아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합은 평균 44만원, 소득대체율은 평균 20% 수준으로 여전히 매우 낮다”며 “기초연금에 따른 소득대체율 상승 효과가 있지만, 공적연금의 절대 금액은 2013년 1인가구 최저생계비 57만2천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이에 따라 정부가 앞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절대 가치와 두 연금의 노후소득 안정 효과가 개선되도록 꾸준히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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