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연구원들 허가 없이 외부연구 참여

질병관리본부 연구원들 허가 없이 외부연구 참여

입력 2014-08-22 00:00
업데이트 2014-08-22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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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내부정보 누설·연구결과물 사적 사용 우려”

질병관리본부 연구원들이 지난 10년간 사전에 겸직허가를 받지도 않은 채 외부 연구사업에 무단으로 참여하다가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내부 정보 유출 등의 우려가 있는데도 질병관리본부는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보건복지부의 질병관리본부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서를 보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질병관리본부 연구원 총 21명(중복자 포함)은 겸직허가 규정을 어기고 자신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는 사유 등을 내세워 외부기관의 총 24개 연구과제에 참여했다.

한 예로, 질병관리본부 한 연구사는 모 대학병원이 주관하는 ‘바이오뱅크-보건의료 R&D 선순환체계 구축연구’ 사업에 겸직허가 등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2012년 9월 1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 6개월간 연구원으로 직접 참여했다.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영리업무가 아니더라도 공무원이 다른 직무를 겸하려면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들은 참여한 외부연구사업에서 전문가 인터뷰나 자문, 연구기관회원 자격 유지, 질의답변 등의 구실을 했다.

복지부는 “이들 연구원이 질병관리본부 내부 행정정보를 누설하거나 연구결과물을 멋대로 사적으로 사용하고,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참여 대가를 받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할 수 있는데도, 질병관리본부는 정보누설 방지 등의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외부연구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직원에 대한 참여절차와 범위를 정하는 등 복무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질병관리본부에 개선명령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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