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단, 日제조사 주장 기각
서울반도체가 일본 렌즈 제조사 엔플라스와의 발광다이오드(LED) TV용 백라이트 렌즈 특허 소송에서 승리했다.27일 업계에 따르면 엔플라스는 2013년 서울반도체의 LED 백라이트 관련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특허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반도체는 엔플라스가 이 특허들을 고의적으로 침해했다며 맞소송을 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만장일치로 엔플라스의 주장을 기각하고 서울반도체가 TV 백라이트 특허기술에 대해 유효한 권리를 갖고 있으며, 엔플라스가 서울반도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이에 따라 엔플라스는 배심원 손해 산정액의 최대 3배인 1200만 달러까지 배상하게 될 수 있다고 서울반도체는 설명했다.
이번에 승소한 특허는 TV뿐 아니라 조명에도 사용되는 핵심 특허로 조명업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서울반도체는 설명했다. 류승열 서울반도체 IT 제품개발 담당 상무는 “특허를 침해한 렌즈·백라이트 시스템을 사용하는 TV 업체들에 대해 추가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6-03-28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