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정사업본부 제공
13일 우본은 용돈 배달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우체국 계좌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현재 용돈 배달 서비스가 시행된 지 1년이 넘은 가운데 한 달 평균 신청 건수는 150건 정도로 집계된다. 전국적 네트워크를 갖춘 우체국 집배원들이 직접 수령인을 찾아가기 때문에 용돈 배달뿐 아니라 기본적인 노인돌봄 효과도 있다는 게 우본 측 설명이다.
용돈 배달 서비스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한 달에 한 번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신청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배달이 이뤄지고, 비용은 2420~5220원 수준이다. 배달지역은 제한 없이 전국 어디든 가능하다. 만약 수령자의 부재로 배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배달 없이 현금이 예금주 계좌로 다시 입금된다.
우본은 용돈 배달과는 별개로 ‘어르신 돌봄서비스’도 지난해 6월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다. 돌봄서비스를 신청하면 집배원이 신청인 부모님 집을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해 안부를 묻고 건강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녀에게 사진 전송도 이뤄진다.
65세 이상 부모님이 대상이고 이용 수수료는 월 4000원 수준이다. 3개월, 6개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아직까지는 시범 사업인 탓에 독거 노인이 많은 백령도와 강원 양구·정선군, 충북 보은·단양군, 전남 구례·진도군, 경북 군위·의성군, 경남 하동군 등 10개 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우본 관계자는 “자녀들과 떨어져 살고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 국가기관으로서 공적역할을 수행하고자 만든 서비스”라면서 “시범운영을 거친 후 서비스 지역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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