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민생대책]착한 임대인 지원…소상공인 부가가치세 감면

[코로나19 민생대책]착한 임대인 지원…소상공인 부가가치세 감면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0-02-28 11:50
수정 2020-02-28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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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처사에서‘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처사에서‘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피해 지역 숙박업 등 종부세 감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지원 확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 등 세제·금융·소비활성화를 지원한다.

28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착한 임대인 인센티브…프랜차이즈 지원책도정부는 먼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건물주’에 대해 올 상반기 6개월(소급 적용) 동안 임대료 인하분에 대해선 소득이나 인하액 등에 관계없이 인하분의 50%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시장 내 점포 20%가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면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 패키지를 지원한다.

정부가 소유한 건물과 상가 임대료도 낮춘다.

국가가 직접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임대료가 현재의 3분의1(재산가액의 3%→1%)로 낮추고,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을 정비해 현재 재산가액의 5% 수준인 임대료를 최저 1%까지 낮춘다.

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을 서둘러 오는 4월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코레일과 LH, 인천공항공사 등 103개 공공기관도 6개월간 최소 20%에서 최대 35%까지 임대료를 낮추기로 했다. 또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에 대해 광고·판촉비 부담을 줄여주면 정책자금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연매출 6000만원 이하 자영업자 90만명 부가가치세 인하 세제 등도 대폭 지원한다.

정부는 내년 말까지 연매출이 6000만원을 넘지 않는 영세 개인사업자 90만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연평균 20만∼80만원 인하해준다.

이제까지 간이과세제도 대상에서 배제 됐던 제조업, 도매업 등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전문자격사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정부는 이 대책의 시행으로 2년간 세수 8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영세 개인사업자 부가세 납부세액 경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정부는 이를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숙박시설 등 피해를 본 지역 업체에 대해 피해 상황에 따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지방의회 의결로 감면해준다. 지자체별로 해당 지역 업체의 피해 규모, 경영 상황 등을 검토해 결정하게 된다.

소상공인, 중기 특별금융지원 3조 2000억원 금리도 대폭 인하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금융 지원도 2500억원에서 3조 2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소상공인 지원자금은 1200억원에서 2조4200억원으로, 중기 지원자금은 1300억원에서 7300억원으로 증가한다.

세부적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기존 200억원에서 1조 4200억원으로 늘리고, 대출금리도 현행 1.75%에서 1.5%로 내린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신보 특례보증 규모도 당초 1000억원에서 10배 확대해 총 1조원이 공급된다.

또 지역신보의 부담 완화를 위해선 중앙정부의 재보증 비율을 50%에서 60%로 키우고,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대구·경북은 보증한도(2억원)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도 대폭 간소화해 3월 6일부터는 소상공인지원센터 ‘정책자금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하고 지역신보 현장실사도 대폭 생략한다.

시중 은행들도 기존 은행 대출보다 1%포인트 이상 낮은 금리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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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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