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윤 ‘학폭 의혹’ 1년 만에 고소…폭로자 “강제전학 맞다, 무고 대응할 것”

송하윤 ‘학폭 의혹’ 1년 만에 고소…폭로자 “강제전학 맞다, 무고 대응할 것”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5-07-03 10:19
수정 2025-07-0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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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하윤. 연합뉴스
배우 송하윤. 연합뉴스


배우 송하윤이 학교 폭력 의혹 1년 만에 “허위 사실”이라며 최초 폭로자 오모씨를 고소하자 오씨가 재반박에 나섰다.

오씨는 지난 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장문의 글을 올리고 같은 날 나온 송하윤 측 입장문에 반박했다.

오씨는 우선 ‘미국 시민권자임을 주장하며 수사에 지속해서 불응했다’는 송하윤 측 주장에 관해 “저는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 내에 합법적으로 거주 중인 재외국민”이라며 “한국 국적을 공식적으로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단순한 행정적 편의에 불과하며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피해자임에도 한국 경찰로부터 출석을 권고받았으나 출석하기 위해서는 항공료, 숙박비, 체류비 등 상당한 비용을 모두 제 부담으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미 서면 진술과 증빙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고, 한국 경찰과도 연락이 가능하며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출석을 강제할 이유가 없으며, 법적으로도 해외 체류자의 출석을 강제할 근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송하윤 측이 ‘경찰이 지난 5월경 오씨에 대한 지명 통보 처분을 내렸고 경찰 전산망의 수배자 명단에 등록했다’고 한 것에 대해 오씨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오씨는 “경찰은 이번 사건을 잠정적으로 조사 보류 상태로 뒀을 뿐, 강제 수배나 출입국 차단 같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지명 통보 여부 또한 경찰 측으로부터 명확히 통지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

오씨는 송하윤 측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학교 폭력으로 인한 강제 전학을 간 사실이 없다고 한 것에 관해서도 반박했다. 오씨는 “(송하윤이 다닌) 반포고와 구정고는 동일 학군에 속해 단순한 학군 변경에 따른 전학이 불가능하다. 학폭 조치가 아니었다면 해당 학교 간의 전학 자체가 이뤄질 수 없었다”며 “자의적 전학이 아니라 학폭 문제로 인한 강제 전학이라는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오씨는 “송하윤 측은 저를 상대로 허위 사실 유포를 이유로 고소했다고 주장하지만, 저는 결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날조·왜곡한 적이 없다.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와 방어권 행사 범위 내에서 이뤄진 정당한 발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송하윤 측이 본인의 과거 문제를 은폐하고 도리어 저를 상대로 역공을 시도하는 것은 무고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이 부분은 추후 법적으로 검토할 예정임을 밝힌다”고 했다.

또 “현재 한국의 법무법인과도 접촉 중이며, 필요한 경우 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민·형사상 조치를 포함한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제 발언은 공익성과 방어권 행사, 사실 적시라는 요소에 근거한 정당한 의견 개진이다. 송하윤 측의 무리한 고소와 왜곡된 여론몰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송하윤의 학폭 논란은 지난해 4월 한 방송을 통해 알려졌다. 당시 오씨는 고교 재학 시절 송하윤에게 폭행당했으며, 송하윤이 또 다른 학폭 사건에 연루돼 전학을 갔다고 주장했다. 당시 송하윤 측은 “사실무근이며 일면식도 없다”고 부인했다.

이로부터 1년여 만인 지난 2일 송하윤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오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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