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110건→작년 2528건 적발
포스코 친환경 브랜드 운영 중단국내 SPA 의류 기업도 제재 대상
기업들 “기준 없고 대처 어렵다
ESG 적극적 확장되겠나” 반문
전문가도 “컨설팅 함께 이뤄져야”

포스코는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자사의 친환경 브랜드 ‘그리닛’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으면서 해당 브랜드의 운영을 전면 중단했다. 자체 저탄소 인증을 거친 강건재(철강 건설자재) 제품이나 전기차·풍력에너지 설비에 사용되는 제품임을 강조했지만 공정위는 이러한 포스코의 노력을 객관적인 실증이나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신사·신성통상·이랜드월드·아이티엑스코리아 등 국내 SPA(제조·유통 일괄화) 의류 기업 역시 공정위의 철퇴 대상이 됐다. 무신사 스탠다드·탑텐·미쏘·스파오·자라 등에서 인조가죽에 ‘에코레더’, ‘에코퍼’ 등의 이름을 붙인 게 화근이 됐다. 해당 기업들은 “동물이 학대당하고 희생되는 천연가죽보다 친환경적”이라고 소명했지만 공정위는 제품이 제조·생산되고 폐기되는 전 과정이 친환경적이어야 한다며 경고 처분을 내렸다.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인 것처럼 위장해 표시·홍보하는 ‘그린워싱’을 둘러싼 기업과 규제당국 간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무늬만 녹색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워싱에 대한 규율 강화’가 포함되는가 하면, 공정위는 2023년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 지침을 개정한 이후 처음으로 올해 4~5월 그린워싱을 연이어 제재했다.

환경부 산하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적발한 그린워싱 건수는 2020년 110건에서 2024년 2528건으로 급증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기업들에선 볼멘소리가 나온다. 그린워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관계 기관의 해석에 결론이 좌우되다 보니 사전 대처가 어렵다는 것이다. 섣부르게 친환경 행보를 했다가 기업 이미지만 나빠질 것을 우려해 친환경 행보를 중단하는 게 낫다는 자조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18일 “상품의 ‘생애주기’ 전 과정을 고려해 환경성이 개선돼야 한다는데, 그렇다면 전기차조차 친환경으로 볼 수 없는 것 아니냐”며 “규제 기관이 ‘잘못됐다’고 하니 기업들이 무조건 따라야 하는 구조에서 적극적인 ESG 확장이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지난 1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그린워싱을 주제로 개최한 ‘ESG 강연·토크’ 행사에서도 “국내 저탄소 인증이 해외에서도 유효한가”, “그림으로 홍보하는 것도 그린워싱에 해당되느냐” 등 구체적 사례에 관한 질문이 쏟아졌다.
전문가 역시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는 그린워싱을 막기보다 ESG 경영 자체가 후퇴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업 입장에서는 ESG 경영을 하지 않았을 때 받는 리스크나 ESG 경영을 시도하다가 그린워싱이 됐을 때 받는 제재가 비슷하니 ESG 경영 자체가 후퇴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며 “규제만이 아닌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컨설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5-06-1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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