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 빌딩. 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다음 달 8일부터 자산 총액이 큰 대형 새마을금고의 감사 수위가 높아진다. 2023년 7월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뱅크런)를 계기로 마련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 8000억원 이상 새마을금고는 상근감사 선임이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자산 500억원 이상 금고에 상근임원(이사·감사)를 두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감사, 회계, 재무 등 관련 경력을 갖춘 인물을 상근감사로 둬야 한다.
또 자산 3000억원 이상 금고는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현행 자산 500억원 이상 금고가 격년으로 외부 감사를 받도록 한 규정보다 강화된 조치다.
아울러 감독기관이 금고의 전무, 상무 등 간부 직원을 직접 제재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마련됐다. 행안부는 부처 내에 제재심의회를 설치해 제재 조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마을금고 경영 혁신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랐다”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과 관리·감독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새마을금고가 국민이 안심하는 서민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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