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량 불법 유통 방지 방안 마련
-침수차 폐차하지 않으면 과태료 2000만원
![침수차량 관리 개선방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2/08/25/SSI_20220825143810_O2.jpg)
![침수차량 관리 개선방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2/08/25/SSI_20220825143810.jpg)
침수차량 관리 개선방안.
방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보험개발원이 전부 침수차량(수리비가 비보험 차량 가액을 넘어 폐차 대상인 차량) 정보와 정비 이력만 자동차정보관리시스템에 전송했으나, 앞으로는 부분 침수차량((수리비가 피보험차량 가액 이하인 경우) 정보와 지자체의 침수차량 정보까지 공개하도록 했다. 이들 정보는 자동차 대국민 포털(자동차 365)에 공개해 소비자가 침수차량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중고차 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숨기고 차를 팔면 즉시 사업을 취소하고, 매매 종사원은 3년간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했다. 침수차 정비사실을 은폐한 정비업자에게는 사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1000만원을 물린다. 침수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성능상태점검자도 사업정지 6개월 및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기로 했다. 보험금을 지급하고 폐차가 결정된 침수차를 폐차하지 않은 보험사에 부과하는 과태료는 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린다.
그러나 개인 간 거래되는 중고차는 침수이력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따르고, 법적인 보호도 받을 수 없다. 지난해 거래된 중고차 387만대 가운데 개인 간 거래는 130만대(33%)에 이른다. 또 대책을 시행하려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법 개정까지 2~3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당장 이번 홍수 때 침수된 차량이 법 개정 이전에 유통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