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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증하자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강경책을 꺼내들었다. 개인 주담대에 정액 상한을 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2019년 15억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을 전면 차단했던 방식과 비교해 과도한 레버리지만 억제하고 실수요는 일부 허용하는 ‘선별적 조치’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대출금 증액이나 타행 대환은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지만, 단순 기한 연장은 기존 규정을 따른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액을 10조원 이상, 연간 기준으로는 약 20조원 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6억원을 초과해 주담대를 받은 사례는 전체의 10%도 되지 않는 만큼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판단이다. 다만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하고 실거주해야 대출이 허용되며, 시행 전 매매계약 체결 및 대출신청을 완료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기존 기준이 적용된다.
다음은 일문일답.
-총량관리 목표 초과시 대출 공급이 전면 중단되나.
“금융회사는 현재 월별‧분기별 한도를 관리하고 있고 향후 대출 취급 현황을 일일 점검할 예정이다. 가급적 대출 중단 없이 취급 규모를 자율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정책대출 올해 얼마나 나갔고 이는 연간 목표액 대비 얼마 정도인가.
“작년에 정책대출이 약 55조원 나갔고 올해 예상치는 45조원 정도였다. 다만 이번 조치로 정책대출 취급 규모를 40조 이내로 관리할 수 있을 것 같다. 보통 연말에 많이 나가는데, 올해 들어 18조원 정도 정책대출 나간 것으로 안다.”
-주담대 여신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이유는.
“전체적으로 서울 수도권의 주택 가격 수준, 그리고 주택 구입을 하면서 금융권 대출을 이용하는 정도, 합리적인 수준의 본인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 등을 고려해 이렇게 정했다.”
-6억원 여신한도 제한 같은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는가.
“개인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조치는 처음이다. 2019년 1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대출을 제한한 게 유사한 사례다. 하지만 지나치게 획일적이었다는 평가에 이번엔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을 때 어느 정도 영향을 예상하나.
“국내 모든 대출을 조사하지는 못했지만 최근 1분기 취급 사례를 조사했을 때 6억원 이상 주담대 받는 분은 10%도 되지 않는다. 개인 금리와 소득수준 등에 따라 다르지만 6억원 대출을 만기 30년으로 받는다고 했을 때 매달 원리금 상환액이 300억원에 달한다.”
-처분 조건부 1주택자인 경우, 기존 주택 처분기한(6개월)의 기산일과 위반시 불이익은.
“처분조건부 1주택자는 주담대 시행일로부터 5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증빙해야 한다. 위반시 기한의 이익이 상실(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기존 대출을 증액·대환·만기연장하는 경우에도 강화된 조치가 적용되는지.
“대출금 증액하거나 타행 대환 시에는 강화된 조치가 적용된다. 대출금 증액 없이 대출을 기한 연장하거나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하는 경우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자율관리는 예외 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인지.
“금융회사별 여신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실수요에 대한 예외 인정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각 조치별 경과규정은?
“시행일 전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는 시행일 전까지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했을 경우(가계약 불인정)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시행일 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된 경우 등에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전세대출은 시행일 전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가계약 불인정) 등은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등 전세계약의 연장으로 전세대출·보증이 연장되는 경우 등도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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