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왼쪽)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근로자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3년 동안 최저임금이 물가보다 약 6배 빠르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경영계는 업종별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6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2001년 대비 2024년 최저임금이 428.7% 올랐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73.7%)의 5.8배, 명목임금 상승률(166.6%)의 2.6배 수준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 비율을 나타낸 ‘최저임금 미만율’도 크게 올랐다. 2001년 4.3%던 최저임금 미만율은 지난해 12.5%를 기록했다. 경총은 “최저임금에 대한 시장 수용성이 크게 하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숙박·음식점업에서는 노동자 3명 중 1명(33.9%)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에 경총은 업종별로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최저임금 미만율이 다르기 때문에 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불 여력과 노동생산성을 보여주는 ‘1인당 부가가치’는 전 업종 기준 8291만원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보면 숙박·음식점업은 2811만원으로 전체의 33.9%에 그쳤다. 숙박·음식점업의 1인당 부가가치는 제조업(1억 5367억원)의 18.3%, 금융·보험업(1억 8169만원)의 15.5%에 그쳤다.
반면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숙박음식점업에서 85.6%로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중위임금의 45~60%로, 이보다 높으면 저숙련 노동자의 진입이 어려워진다고 경총은 설명했다.
경총은 주요 선진국들이 다양한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개국 중 업종별 구분 적용은 6개국, 지역별 구분 적용은 7개국, 연령별 구분 적용은 10개국이었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업종 간 격차가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현 수준의 최저임금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부터라도 구분 적용을 허용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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