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10년 확대…최저임금 초과인상분 직접 지원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10년 확대…최저임금 초과인상분 직접 지원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7-16 13:52
수정 2017-07-1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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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현행 9%인 보증금ㆍ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추고, 5년인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은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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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하는 김동연 부총리
첫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하는 김동연 부총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두 번째)이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17.7.16 연합뉴스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4%)을 상회하는 초과인상분에 대해서는 직접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16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인상한 7530원으로 결정했다.

정부는 우선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7.4%)을 상회하는 추가적인 인상분을 예산 등을 포함한 재정에서 지원키로 했다.

30인 미만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중 부담능력을 고려해 사업자를 선정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원대상과 금액, 전달체계를 구체화한 뒤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영세(0.8%)·중소가맹점(1.3%) 범위를 확대해 이달 말부터 즉시 적용한다. 연말까지 카드 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성실 사업자 요건을 완화해 사업자의 의료비·교육비 지출 공제를 확대하고,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높여 음식점업 등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어 자영업자 등이 안정적으로 가게를 임차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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