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가격 연동 납품단가 계약하면 벌점 경감… 하도급법 시행령 입법예고

원자재 가격 연동 납품단가 계약하면 벌점 경감… 하도급법 시행령 입법예고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2-08-25 11:36
업데이트 2022-08-25 11: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원사업자가 하청업체 기술을 유용했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 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밝혔다. 하청업체가 원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납품대금 조정 신청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보복하는 행위,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을 때 부과되는 과징금 액수가 늘어날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공정위는 “기술 유용, 보복 조치 등의 법 위반이 벌어졌을 때 피해금액 산정이 곤란하다”면서 “특히 기술 유용은 침해된 기술의 내용, 기술의 상품화 정도에 따라 부당이득이 상당할 수 있음에도 과징금액이 적어 법 위반 억지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과징금 한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사업자가 납품단가를 원자재 가격에 연동하는 계약을 맺고 실제 대금을 인상할 때 벌점을 최대 3.5점 경감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가 일정 수준을 초과한 벌점을 부과받으면 공정위는 벌점에 따라 시정명령(벌점 2.0점), 과징금(2.5점), 고발(3.0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런데 자발적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벌점을 깎아주는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수단·지급액·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조정절차 등을 반기별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사이트에 공시할 의무를 부여했다. 공시하지 않으면 500만원, 거짓 공시를 하면 최대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징금이 10억원 또는 관련 매출액의 1%를 넘을 때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중소기업은 과징금이 5억원을 초과해도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홍희경 기자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