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출산땐 월70만원 ‘부모 급여’… 기초연금 32만 2000원으로

내년 출산땐 월70만원 ‘부모 급여’… 기초연금 32만 2000원으로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2-08-30 21:48
업데이트 2022-08-31 04:2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복지·고용

영아수당 확대… 만1세 月35만원
청년 자립 지원금 月40만원으로
저소득 장애수당 月4만→6만원
이미지 확대
내년부터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는 매달 35만~7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

30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부모급여는 기존의 영아수당(월 30만원)을 확대한 것으로 만 0세를 양육하는 가구에는 월 70만원, 만 1세 양육 가구에는 월 35만원을 지급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0세 자녀가 있으면 월 100만원씩 부모급여를 주겠다고 공약했는데, 내후년인 2024년부터는 공약대로 만 0세는 100만원, 만 1세는 50만원으로 부모급여가 확대될 예정이다. 예산 규모는 1조 6249억원이다.

자립 준비 청년, 가족 돌봄 청년, 고독사 등 지금껏 주목받지 못했던 새로운 복지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 583억원을 편성했다. 보육원 등을 떠난 청년의 자립 준비를 위해 지금보다 10만원 오른 40만원의 자립 수당을 매월 지급하고, 각종 의료서비스 이용 시 의료급여(2종)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납부하도록 지원한다.

저소득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은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수당 인상은 2015년 이후 처음이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30만 8000원에서 32만 2000원으로 4.7% 인상한다.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내년 예산안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운영(36억원), 청년정책 개발·지원체계 기반 구축(3억원), 고독사예방관리체계구축(13억원) 등만 담겼다. 복지부는 다음달 초 세 모녀 사건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현정 기자
2022-08-31 4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