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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용 나흘 만에 근로자 사망…‘50인 미만’ 중처법 적용 첫 사례

법 적용 나흘 만에 근로자 사망…‘50인 미만’ 중처법 적용 첫 사례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4-02-01 01:20
업데이트 2024-02-01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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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거업체 30대 끼임 사고
이정식 고용 “법·원칙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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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부산 기장에 있는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에서 30대 근로자가 작업 중 끼임 사고로 숨졌다.

지난 27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확대 시행된 이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기장에 위치한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에서 집게차로 폐기물 하역 작업을 하던 A(37)씨가 집게차 마스트와 화물 적재함 사이에 끼여 숨졌다.

고용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뒤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고 원인과 중처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10인으로 중처법이 적용된다.

중처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2022년 1월 27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 적용된 후 5~49인 사업장은 유예기간 2년을 거쳐 지난 27일 시행됐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부산을 방문해 사고 수습을 지휘했다. 이 장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법 확대 적용으로 인한 현장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50인 미만 기업에서 사전에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 적용이 무산됨에 따라 지난 29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83만 7000곳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자체 진단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에 나섰다.
세종 박승기 기자
2024-02-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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