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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50인 미만 유예·산업안전청’ 중대재해법 수용 거부

민주, ‘50인 미만 유예·산업안전청’ 중대재해법 수용 거부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4-02-01 15:54
업데이트 2024-02-0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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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될듯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될듯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안이 국회 여야 협상 중단으로 무산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2일 경기도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2024.1.22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일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확대하는 규정의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더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중처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을 신설하되 2년 후 개청하는 협상안을 제시했고,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이날 오후 중처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점쳐졌다.

하지만 민주당 의총에서 이를 거부하기로 결론 나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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