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탄국회 보호막 뒤 숨바꼭질 목불인견이다

[사설] 방탄국회 보호막 뒤 숨바꼭질 목불인견이다

입력 2014-08-22 00:00
업데이트 2014-08-22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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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현역의원 5명 동시 강제구인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국회의원 개인에 대한 망신을 넘어 대한민국 국회의 수치다. 지난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경우 국회의 체포동의가 통과되자마자 강제구인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세워졌지만 이처럼 한꺼번에 무더기로 여야 의원들에게 강제구인장이 집행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로서는 그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는 뜻이겠지만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이라도 되면 그 후유증은 결코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8월 임시국회 소집일을 하루 앞둔 어제 검찰이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여야 의원 5명에 대한 강제구인에 나서자 이들은 별의별 핑계를 다 대고 몸을 숨기는 등 갖은 추태를 마다하지 않았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은 연락 두절 상태였고, 같은 당 조현룡 의원은 검찰 추적을 피해 휴대전화 전원까지 끈 채 자취를 감췄다.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이 법 절차에 응하지 않고 버티는 것도 모자라 종적까지 묘연한 ‘행방불명자’ 신세를 자처했으니 딱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결국 이들은 모두 법원에 제 발로 나가기로 결정했다. 말이 자진 출석이지 사실상 마지못해 택한 백기투항인 셈이다.

방탄국회 상황은 모면했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특별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8월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새정연 의총에서 추인이 무산된 상황에서 임시국회를 급히 열 필요는 없었다. 그럼에도 7월 임시국회가 끝나기 14분 전 자정을 몇 분 앞두고 부랴부랴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기습적으로 제출했다. 노골적 방탄국회 시도였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박영선 새정연 원내대표는 이런 비판에 대해 “새정치연합의 입장은 1년 내내 상시국회를 하는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설득력이 없다. 게다가 ‘사정정국 조성을 통한 야당탄압’으로 규정하고 야당탄압대책위원회까지 구성했으니 국민을 ‘정치적 무뇌아’쯤으로 보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어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당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열지 않겠다”고 했다. 나아가 “불체포특권은 기득권을 내려놓는 차원에서 우리 스스로 법이 바뀌기 전이라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에게 신체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행정부로부터 자유로운 국회기능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 같은 개명천지에 독재권력으로부터 국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호한다는 명분은 빛을 바래가고 있는 게 사실이다. 방탄국회의 빌미가 돼 온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만이라도 내려놓는 데 여야가 함께 나서기 바란다.
2014-08-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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