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스타 코비 ‘시신 사진’ 돌려본 경찰·소방…“214억 배상하라”

농구스타 코비 ‘시신 사진’ 돌려본 경찰·소방…“214억 배상하라”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08-25 15:22
업데이트 2022-08-2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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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1월 헬기 사고로 세상을 떠난 ‘NBA 전설’ 코비 브라이언트(오른쪽)과 함께 세상을 떠난 딸 지아나. 2022.08.25 AP연합뉴스
지난 2020년 1월 헬기 사고로 세상을 떠난 ‘NBA 전설’ 코비 브라이언트(오른쪽)과 함께 세상을 떠난 딸 지아나. 2022.08.25 AP연합뉴스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숨진 미국 프로농구(NBA) 스타 코비 브라이언트의 시신 사진을 돌려본 구조·사고조사 당국이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24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브라이언트의 부인 버네사 브라이언트가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600만 달러(약 214억원)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 ‘시신 사진’ 돈다는 소문 소송 건 아내
앞서 버네사는 2020년 1월 26일 남편과 딸이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숨진 뒤 시신 사진이 돈다는 보도가 나오자 소송을 제기했다.

시신 사진을 돌려 본 이들은 대부분 LA 카운티 경찰서 직원과 소방서 직원이다. 문제는 이들이 사진을 열람한 사례들 전부가 사건과 관련한 공적인 업무가 아니었다는 점이었다.

비디오 게임을 하던 직원, 시상식에 참석 중이던 직원도 사진을 봤으며, 심지어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종업원에게 사진을 보여준 직원, 배우자에게 사진을 보여준 직원도 있었다.

버네사는 11일 동안 진행된 이번 심리에서 “당국이 사진을 돌려봤다는 사실 때문에 아직도 고통을 받는다”고 호소했다.
코비 브라이언트의 아내 바네사 브라이언트. 2022.08.25 AP연합뉴스
코비 브라이언트의 아내 바네사 브라이언트. 2022.08.25 AP연합뉴스
LA 카운티의 변호인은 사진은 상황을 조사하는 데 필요한 도구였다고 반박했다. 사진을 볼 자격이 없는 사람이 사진을 봤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대중에 유출되지 않았고 당국 명령을 통해 사진을 삭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배심원단은 브라이언트와 사망 당시 13세이던 딸의 사진 때문에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버네사의 주장을 만장일치로 인정했다.

배심원단은 사고 헬기에 동승했던 아내, 딸을 잃은 브라이언트의 재정 담당 고문 크리스 체스터에게도 1500만 달러(약 201억원)를 배상하라고 함께 평결했다.

한편 브라이언트는 지난 1996년에 NBA 무대를 밟은 후 챔피언 반지를 5차례나 끼며 ‘NBA 전설’이 됐다.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는 미국 농구국가대표로 참가해서 금메달을 따내기도 했다. 은퇴 뒤 활약상을 인정받아 NBA의 전설적 스타를 모아둔 ‘명예의 전당’에도 이름을 올렸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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