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음란물 제작… 징역 4년 9개월
제자 상대 음란행위 영상 400여개 촬영
공공장소 여성 보며 범행 영상 500여개
수갑·체포 자료사진. 123RF
개인과외 제자들과 단둘만 있는 공간에서 몰래 음란행위를 하고 이를 촬영해온 50대 남성이 싱가포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지난 17일(현지시간) 스트레이츠타임스가 전했다.
싱가포르 법원은 성희롱과 음란물 제작 등 혐의를 받는 58세 남성 마이클 마틴 리텍헝에게 징역 4년 9개월을 선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이같은 범행을 스스로 촬영한 영상들을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었다. 모두 400개가 넘는 영상들은 2019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31건의 개별 사건에서 촬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수학·과학 과외교사인 그에게 음란행위 영상 촬영 피해를 입은 제자는 당시 13~16세 5명인 것으로 싱가포르 검찰은 확인했다.
그는 한 영상에서 학생의 등에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수차례 올려놓기도 했다. 그러면서 손을 학생 등에 동시에 얹는 방법으로 손만 등에 닿은 것처럼 위장했다.
그는 개인과외를 하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데 학생이 못 보는 뒤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영상도 직접 촬영했다.
한 학생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그가 음란행위를 한 것 아닌지 의심하기도 했다. 밀접한 신체 접촉에 불편함을 느껴왔고, 그가 반바지 위에서 손을 움직이는 것을 보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학생은 과외교사가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기에 괜한 오해를 했을까봐, 또 한편으로는 의심을 입 밖으로 냈다가 더 나쁜 짓을 당할까봐 두려워 못 본 척 넘어갔다고 검찰에 말했다.
과외교사는 싱가포르의 여러 공공장소에서 여성들과 거리를 두고 자신의 신체를 노출한 채 음란행위를 하는 영상들도 촬영했는데 모두 500개가 넘었다.
이같은 행동은 2019년 9월 싱가포르 후강 지역에서 한 여성이 그가 음란행위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끝이 났다.
검찰은 “피고인은 성적 변태 행위로 젊은 여성들을 유린하는 데 거리낌 없었다. 특히 가정교사로서 학생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며 징역 5~6년을 구형했다.
과외교사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당시 과시성 장애를 앓고 있었다”며 말했다. 또 그가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상담을 받고 있으며 지난 6년간 재범하지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제자 상대 음란행위 영상 400여개 촬영
공공장소 여성 보며 범행 영상 500여개

수갑·체포 자료사진. 123RF
개인과외 제자들과 단둘만 있는 공간에서 몰래 음란행위를 하고 이를 촬영해온 50대 남성이 싱가포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지난 17일(현지시간) 스트레이츠타임스가 전했다.
싱가포르 법원은 성희롱과 음란물 제작 등 혐의를 받는 58세 남성 마이클 마틴 리텍헝에게 징역 4년 9개월을 선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이같은 범행을 스스로 촬영한 영상들을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었다. 모두 400개가 넘는 영상들은 2019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31건의 개별 사건에서 촬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수학·과학 과외교사인 그에게 음란행위 영상 촬영 피해를 입은 제자는 당시 13~16세 5명인 것으로 싱가포르 검찰은 확인했다.
그는 한 영상에서 학생의 등에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수차례 올려놓기도 했다. 그러면서 손을 학생 등에 동시에 얹는 방법으로 손만 등에 닿은 것처럼 위장했다.
그는 개인과외를 하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데 학생이 못 보는 뒤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영상도 직접 촬영했다.
한 학생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그가 음란행위를 한 것 아닌지 의심하기도 했다. 밀접한 신체 접촉에 불편함을 느껴왔고, 그가 반바지 위에서 손을 움직이는 것을 보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학생은 과외교사가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기에 괜한 오해를 했을까봐, 또 한편으로는 의심을 입 밖으로 냈다가 더 나쁜 짓을 당할까봐 두려워 못 본 척 넘어갔다고 검찰에 말했다.
과외교사는 싱가포르의 여러 공공장소에서 여성들과 거리를 두고 자신의 신체를 노출한 채 음란행위를 하는 영상들도 촬영했는데 모두 500개가 넘었다.
이같은 행동은 2019년 9월 싱가포르 후강 지역에서 한 여성이 그가 음란행위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끝이 났다.
검찰은 “피고인은 성적 변태 행위로 젊은 여성들을 유린하는 데 거리낌 없었다. 특히 가정교사로서 학생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며 징역 5~6년을 구형했다.
과외교사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당시 과시성 장애를 앓고 있었다”며 말했다. 또 그가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상담을 받고 있으며 지난 6년간 재범하지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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