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원, 한국인 피폭자 의료비 지급 소송 기각

일본법원, 한국인 피폭자 의료비 지급 소송 기각

입력 2014-03-25 00:00
수정 2014-03-2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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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자는 적용 대상 제외”…작년 오사카법원 판결과 상반

한국의 원폭 피해자들이 해외 거주를 이유로 일본 국내법에 따른 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일본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렸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나가사키(長崎) 지방법원은 25일 나가사키(長崎) 원폭피해자인 이상필(76) 씨 등 한국인 3명이 일본 피폭자원호법에 규정된 의료비의 전액 지급 청구를 기각한 나가사키현을 상대로 처분취소 소송을 낸 데 대해 “의료비 지급은 일본 내 피폭자에 한하며 해외 의료기관은 (원호법) 적용 대상외”라고 판시했다.

이런 판결은 작년 10월 오사카(大阪)지방법원이 피폭자가 한국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피폭자 원호법상의 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며 의료비 전액 지급 판결을 내린 것과 상반되는 것이다.

이 씨 등은 2011년 7∼10월 한국에서 받은 대장암 등의 수술에 들어간 의료비 지급을 나가사키현에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일본 피폭자원호법은 피폭자가 국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의료비는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부득이한 이유로 외국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도 의료비가 지급된다.

하지만, 해외 거주 피폭자가 거주국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일본 국내와 해외에서는 의료체제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상한액이 정해진 의료비(2013년도는 연간 약 18만 엔)가 원호법과 별개로 지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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