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서 기업 고문(顧問)으로… 카멜레온 같은 그들의 세계

고위공직자서 기업 고문(顧問)으로… 카멜레온 같은 그들의 세계

입력 2011-05-21 00:00
업데이트 2011-05-21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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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좇아… 연봉 5억까지 불법로비로 정부 ‘拷問’

사법고시나 행정고시 등에 합격하고 20년 안팎의 공직 경력을 토대로 현직 후배들을 챙기며 수억원의 연봉을 받는 사람은?

기업체나 로펌의 고문이다. 받는 연봉에 비해 놀랍게도 비상근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산저축은행 예금 부당 인출 사태로 전관예우 문제가 불거지면서 장·차관 등 고위 관료 출신 고문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거세다. 정부가 공직자윤리법 개정 등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개정 노력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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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이나 대기업에서 전직 관료들을 고문으로 영입하는 것은 ‘수익은 극대화하고 위험은 최소화하는 보증수표’를 챙기는 효과가 있다. 이들은 “전문성을 갖춘 실력 있는 관료들의 사회 진출을 제한하는 것은 전문성이나 능력을 사장시켜 사회적 손실로 이어진다.”고 옹호한다. 공직자는 국민의 세금인 국비로 해외연수 등을 통해 능력을 키웠으므로 취업 제한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문이 현직 공무원 후배들을 통한 정책 동향 파악 등 알선·청탁을 위한 로비스트로 활동하고 있다는 비판적 지적이 대체적이다.

●고문에도 부익부 빈익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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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에서 뛰어난 실력을 입증했다고 하더라도 모든 퇴직 관료가 고문이 될 수는 없다. 대체로 민간 기업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가진 경제 부처 출신 퇴직자들은 시장에서 ‘우량주’로 우대받는 반면 사회 부처 소속 관료들은 ‘찬밥 신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대형 로펌 전문 인력의 절반 이상이 공정위·금감원·국세청 출신 공직자였다. 이렇다 보니 알게 모르게 퇴직 이후를 생각하는 경향이 농후하다. 퇴직 상관의 일자리를 알선하는 등 공무원 행동강령과 배치되는 행동을 하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사회 부처 공무원들이 퇴직 후 고문으로 가는 것은 로또에 당첨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의 움직임은 한가로워 보인다. 얼마전 행정안전부는 국회의원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장단점을 소개한 의견을 제출했다. 퇴직자들의 취업 제한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입장에서 보면 소극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의견이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취업 제한의 부작용 등 장단점을 다 고려해야 한다고 했던 것”이라면서 “그런데 지금은 저축은행 사태도 터졌고 상황이 바뀌었지 않느냐.”고 개정에 적극적일 것임을 내비쳤다. 저축은행 사태가 생기지 않았다면 공직자윤리법 개정은 없었을 것이라는 방증이나 다름없다.

국세청은 현직 공무원들이 퇴직 선배를 위해 기업체 고문 계약을 알선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으나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놓고 말들이 적지 않다. 최고위직급들이 퇴직 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로펌이나 유명 회계법인에 재취업하는 현실에서 일선 관서장급으로 물러나는 일반 직원들에게만 적용될 소지가 있다는 푸념이다.

●잘못된 공직관 바꿔야

시민사회에서는 이렇게 가다가는 국가로서의 정상적인 기능 자체가 마비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강지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임대표는 “장관 등 고위직을 지내고 재벌 회사로 가는 게 상상할 수 있는 일이냐.”면서 “이는 현직에 있을 때 한 건 봐주고 퇴직 후 그 기업 품에 안기는 것이다. 이처럼 공직을 더 좋은 자리로 가기 위한 대기처로 인식하는 개념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은 “당사자들도 당연히 고액을 받아야 된다는 선민의식을 버려야 한다. 이익 추구형이 아닌 사회 환원형 봉사 개념으로 의식이 전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진상·오일만기자 jsr@seoul.co.kr
2011-05-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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