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두 번 울리는 특별법
전세사기 피해자 1주기 추모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가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사거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1주기를 추모하는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지난해 2월 28일 인천 미추홀구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1주기를 앞두고 지난달부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및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전국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홍윤기 기자
#유명무실
선구제 방안 없이 2년 한시 시행
까다로운 조건 탓 사각지대 많아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일 시행된 특별법은 통상의 임대차 계약 기간을 고려해 시행 후 2년간 유효하다. 다만 최대 1년 연장할 수 있고, 그 전에 피해자로 인정됐다면 특별법 적용 기간이 끝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경공매 유예, 우선매수권 부여, 기존 임차주택 매입임대 제공, 저리 대출 등의 혜택을 받는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인정된 피해자는 이날 현재 1만 2928명이다. 3076명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대상에서 제외됐다.
피해자들은 특별법이 오히려 희망을 앗아갔다고 호소한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구제가 이뤄질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현실에선 되레 고통만 가중된다. 특히 피해자들이 특별법 시행 전부터 강력히 주장했던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전혀 담기지 못했다. 정부는 “모든 피해는 평등하다”면서 사인 간 계약에서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구제하는 건 전례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잘못된 정책과 제도적 결함으로 피해가 발생했고, 투자 사기와 다른 만큼 정부가 먼저 구제하고 추후 경매 등을 통해 회수할 것을 요구한다.
특별법은 다가구, 근린생활시설(근생), 반지하 등에 거주하거나 신탁사기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는 인색하다. 다가구주택은 건물 내 개별 등기가 불가능하고 권리 관계가 복잡해 우선매수권 활용과 경·공매 유예가 힘든 대표 사각지대다. 건물 내 전체 가구가 피해자로 결정되고 전원이 동의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우선매수권으로 매입이 가능한데, 선순위·후순위 임차인의 이해관계가 달라 중지를 모으기 힘들다.
#최소한이라도…
피해자 81% “금리인하 시급”
정부는 피해자 실태 파악도 안 해정부는 뒤늦게 가구 중 2인 이상이 피해자로 결정되고, 다른 임차인을 제외한 피해자 전원 동의만 있어도 매입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하지만 ▲반지하나 상가로 등록돼 주택 용도 활용이 불가능한 ‘근생’에 사는 피해자 ▲집주인이 신탁회사에 집을 넘겨 임대 권한이 없는데 이를 속여 전세를 들인 신탁사기 피해자 등은 여전히 지원받을 길이 없다.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국토부 등에서 피해자 고충을 파악하기 위한 제대로 된 실태조사조차 없었다. 다만 민간 싱크탱크인 한국도시연구소가 지난해 11월 내놓은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 가구 실태조사 및 피해 회복과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1550가구 중 78.3%가 “공공의 보증금채권 매입을 통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 ‘최소한의 보증금이라도 돌려받기 위해’(94.3%), ‘문제 해결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싶어서’(78.3%), ‘피해가 발생한 집에 더이상 살고 싶지 않아서’(72.9%)라고 밝혔다. 또 특별법 중 금융 지원은 ‘금리인하’(81.1%), ‘지원금액 인상’(72.9%) 개선이 시급하고, 긴급지원 주택은 ‘임대료 부담 완화’(81.8%), ‘대상자 선정 요건 완화’(78.1%) 등을 손봐야 한다고 답했다.
여야는 특별법을 시행하며 6개월마다 미비점을 찾아 보완하기로 약속했다. 지난해 12월 국토부는 국회에 전세사기 피해 지원 현황을 보고하며 다가구·신탁사기·근린생활빌라 임차인 등 매입임대 지원이 곤란해 피해자 주거 불안 우려가 있고,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의 절차적 편의가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구제 후회수를 요구하는 야당의 요구에는 여전히 난색을 표했다.
2024-02-23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