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경찰기동대, 대통령 영장집행 나서면 현행범 체포될 수도”

尹측 “경찰기동대, 대통령 영장집행 나서면 현행범 체포될 수도”

윤예림 기자
입력 2025-01-02 11:15
수정 2025-01-0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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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공수처, 경찰 수사지휘 불가”
경찰 “위법성 없도록 충분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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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3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2024.12.31 홍윤기 기자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3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2024.12.31 홍윤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르면 2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는 공수처가 기동대 지원을 받는 것은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2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 수사관은 공수처법에 의해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 자격과 권한을 갖는다. 경찰 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서려면 과거 검찰이 가졌던 경찰 수사지휘권이 공수처 검사에게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의 경찰에 대한 포괄적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공수처가 경찰 기동대 지원을 받아 윤 대통령 체포·수색을 시도하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공공질서 유지와 치안활동을 임무로 하는 경찰 기동대가 타 수사기관의 수사 지휘를 받아 강제수사 활동을 하는 것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기동대가 공수처법상 수사 협조 요청에 따라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경비 활동’을 할 수는 있지만, 이를 넘어 영장 집행을 하는 것은 기동대 임무 범위를 넘는 것”이라며 “수사 관련 보조는 기동대의 권한 밖”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체포·수색영장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직접 집행해야 하며 경찰 기동대의 체포·수색은 헌법상 영장주의와 형사소송법, 공수처법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만일 가동대가 혼잡 경비 활동을 넘어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공수처는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 기동대의 지원을 받을지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공수처와 충분한 법적 검토 및 협의를 통해 집행 과정상 위법상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후 경찰과 구체적인 집행 시점과 방법에 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수사의 신속성과 밀행성 차원에서 통상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신속히 집행에 나서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공개적으로 절차가 진행된 데다 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시기와 방식 등을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언론에 밝히며 경고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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