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강조 공수처, 이르면 오늘 영장 집행 시도

尹 체포 강조 공수처, 이르면 오늘 영장 집행 시도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5-01-02 08:53
수정 2025-01-0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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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31일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사진은 이날 경비가 삼엄한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모습.  홍윤기 기자
법원이 31일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사진은 이날 경비가 삼엄한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모습.
홍윤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르면 2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까지 이를 집행할 방침이다. 지난달 3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후 집행 시점·방식을 놓고 경찰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공수처의 영장 집행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체포영장이 무효라고 했다. 대통령 경호처도 경호를 이유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경호처는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날로 영장 발부 사흘째에 접어든 만큼 공수처가 강제 집행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점 등을 근거로 경호처에 집행 협조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형소법 110·111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나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책임자·공무소나 관공서 등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 내지 압수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경호처는 그동안 이런 조항에 근거해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 등을 막았는데, 이번에는 거부하기가 쉽지 않다. 공수처도 경호처를 향해 ‘영장 집행을 가로막으면 직무유기, 특수공무방해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경고 공문을 보내며 압박했다.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임박하면서 물리적 충돌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전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 등 결집을 호소하면서다.

윤 대통령은 “새해 첫날부터 추운 날씨에도,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많이 나와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저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 정말 고맙고 안타깝다”고 했다.

대통령 관저 앞에선 전날부터 ‘계엄 합법·탄핵 반대’ 시위에 나선 지지자들이 공수처의 부당한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을 규탄하고 체포영장 집행 시 막아설 것이라며 24시 철야 지지 집회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있다며 신속하게 체포해야 한다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이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윤석열의 메시지는 그가 여전히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란을 획책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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