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내부도 신망” 강행의지 천명
청와대는 왜 ‘권재진 카드’에 집착하나.
민주당은 물론 한나라당 일각의 거센 반대 속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이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려는 것은 현실적인 이유가 가장 크다는 것이 청와대 쪽의 설명이다.
●‘청문회 통과’ 등 조건 충족
집권 후반기를 맞아 이 대통령이 ‘일하는 내각’을 모토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출신으로 능력을 갖춘 인물을 찾아야 하는데, 현재 권 수석보다 법무장관 후보로 더 나은 대안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청문회 통과’라는 기본조건을 충족시키면서 연수원 기수도 고려해야 하고, 검찰 조직 내에서 신망이 있어야 한다는 여러 가지 전제조건을 감안할 때 인재풀이 지극히 협소하다는 것이다. “전관예우 문제 때문에 거액의 연봉을 받고 로펌에 간 변호사 출신은 아예 못 쓰지 않느냐.”(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말에서 이 같은 고민이 드러난다.
청와대의 다른 고위관계자는 “법무부 장관도 결국 대통령의 스태프(참모) 아니냐. 인사권자 입장에서는 누가 제일 일을 잘할 수 있는 최적임자인지를 고려했을 것이고, 이것저것 다른 것을 따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권 수석이 지난 2009년 9월부터 2년 가까이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과 손발을 맞춰 일해 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이런 경험이 장관으로서의 업무연속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드러난 일선 검사들의 반발과 김준규 검찰총장의 사퇴에서 보듯 정권 말기로 가면서 검찰조직의 통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도 이 대통령이 누구보다 신뢰하는 것으로 알려진 권 수석을 법무장관에 기용하려는 배경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권 수석이 김윤옥 여사의 초등학교 후배로, 어린 시절부터 친한 사이라는 점도 작용했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충성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한상대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에 내정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문재인 사례와 비교는 잘못”
일부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006년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에 임명하려 했지만 ‘측근기용’이라는 비난에 막혀 무산됐던 사례와 권 수석의 법무장관 기용을 비교하면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문 전 수석은 검찰 경험이 없고, 노 대통령의 부산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정치적인 동지이면서 최측근 인사였지만, 권 수석은 대검차장, 서울고검장 등 검찰의 핵심요직을 두루 거친 데다, 정치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들어 문 전 수석의 사례와 비교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반박도 나오고 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11-07-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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