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이름 띄우기 ‘꼼수입법’ 판친다

의원 이름 띄우기 ‘꼼수입법’ 판친다

입력 2012-02-14 00:00
수정 2012-02-14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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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제출된 의원법안 166건

‘통과되면 실적, 안 돼도 본전.’

18대 국회 마지막 회기 종료를 눈앞에 두고 국회의원들의 이름 띄우기용 ‘꼼수 입법’이 난무하고 있다.

실제 통과 여부와는 상관없이 총선을 앞두고 선거 홍보나 공천용 법안, 다른 의원 법안을 베낀 흔적이 역력한 ‘지르고 보자’ 식 법안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18대 회기 종료를 3일 앞둔 2월 13일 현재 제출된 법안은 총 1만 4846건. 이 가운데 올 들어 새로 제출된 법안만 총 176건이다. 이 중 정부 제출 법안은 단 10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166건은 모두 의원 입법안이다. 166건 중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디도스 특검법, 미디어렙법 등 단 5건뿐이다. 나머지 의원제출 법안을 포함해 6859건의 법안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돼 있는 실정이다.

이 법안의 대부분은 사실상 회기 내 처리가 불가능하다. 18대 회기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13일만 해도 조용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부결 사태로 개회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새누리당 심재철·김정훈 의원 등 21명이 이날 발의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의원 수당의 10%를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당장 의원들의 반발이 거센 데다 18대 국회 초반에 이미 심 의원의 유사한 법안이 성과 없이 유야무야된 전례가 있다. 당시 동일한 법안 개정안은 의원들이 개원을 의도적으로 거부할 경우 자동적으로 세비가 삭감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지난 7일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등이 대표발의했지만 때를 놓친 것 아니냐는 눈총을 받고 있다. 올해 5월 29일까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신속한 보상과 관련법 심사·의결을 돕도록 했지만 회기가 다 끝나가는 마당에 힘없는 특위가 제 역할을 얼마나 해낼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더구나 총선을 끼고 있어 특위에 대한 관심은 가려질 수밖에 없다.

같은 당 내에서 한 사안을 놓고 법안이 쏟아지기도 한다.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지난 3일 각기 제출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서로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의 무더기 입법 발의도 심심치 않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9일 하루에만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대표법안 발의를 4건이나 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국회 말기로 갈수록 총선 공천을 앞두고 명분 쌓기용 법안을 내거나 다른 의원이 냈던 법안을 재탕, 삼탕 식으로 우려먹는 경우가 늘어난다.”면서 “군인 월급 올려주기처럼 파격적인 법안들은 포퓰리즘 소지가 크다. 유권자와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잘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2-02-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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