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보고서 미채택’ 34명 중 31명 임명 강행

‘청문보고서 미채택’ 34명 중 31명 임명 강행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7-06-14 00:16
업데이트 2017-06-14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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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분석

이명박 정부 17명으로 최다…박근혜 정부서만 3명 ‘낙마’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보자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그동안 ‘십중팔구’ 임명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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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인사청문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는 모두 34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대통령에 의해 임명이 강행된 후보자는 31명(91.2%)이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3명, 이명박 정부에서는 임태희 전 노동부 장관 등 17명, 박근혜 정부에서는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10명의 임명이 강행됐다.

낙마자는 박근혜 정부에서만 3명이 배출됐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했고,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대통령의 지명 철회로 낙마했다.

현재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구성 과정에서도 옛 정부들이 앓았던 ‘청문회 진통’이 어김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일부 후보자들의 청문보고서가 야당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지만 후보자들이 스스로 물러나지만 않는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들을 임명하는 데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문 대통령이 13일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다.

이 때문에 국회 인사청문회가 불량한 공직 후보자를 걸러내는 ‘체’가 아니라 ‘정부 군기잡기용’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청문회가 야당이 대통령과 여당의 국정 운영을 공식적으로 발목 잡기할 수 있는 ‘정치적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비판도 그치지 않고 있다. 후보자들이 납작 엎드리며 ‘무조건 사과’를 연신 내뱉는 것 역시 청문회를 견뎌내기만 하면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임명된다는 점을 간파하고 있기 때문으로 인식된다.

다만 ‘임명 강행’에 따른 정치적 부담은 오롯이 대통령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도 야당의 ‘후보자 지명 철회’ 요구를 무시하고 정면 돌파만 고수한다면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 개편안의 원만한 처리는 점점 더 멀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7-06-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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