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정쩡한 ‘2개월 정직’… 끝나도 끝나지 않은 ‘윤석열 정국’

어정쩡한 ‘2개월 정직’… 끝나도 끝나지 않은 ‘윤석열 정국’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20-12-16 09:32
업데이트 2020-12-1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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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징계 가감·거부권 없어… 이르면 오늘 재가할듯

靑 개입 없었다지만 초유의 ‘식물총장’에 정치적 부담 없지 않아

조만간 文대통령 메시지 관측… 秋장관은 연초 개각때 물러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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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하는 윤석열… 징계위는 밤늦도록 진통
퇴근하는 윤석열… 징계위는 밤늦도록 진통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 15일 오후 윤 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차를 타고 청사를 떠나고 있다. 이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들은 날을 넘기면서까지 마라톤 토론을 이어갔다. 당초 15일 자정쯤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지만, 예상 외로 논의가 길어지는 등 막판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


지난 20여 일간 극심한 정국 혼란을 빚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충돌은 16일 새벽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해 어정쩡한 ‘2개월 정직’을 의결하면서 일단락됐다.

해임·면직을 피함으로써 형식상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윤 총장의 임기가 당장은 지켜지는 절충안의 모양새가 됐지만, 현직 검찰총장이 2개월간 ‘식물총장’이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란 점에서 징계위에 일체 개입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해온 청와대도 정치적 부담을 오롯이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더욱이 윤 총장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황에서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 등을 받아들인다면 야권의 공세까지 맞물려 후폭풍은 더 거셀 전망이다. 물론 여권에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수사 대상이 윤 총장과 관련된 사안일 것이란 언급이 공공연하게 나온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의 시작은 지금부터라는 얘기도 설득력있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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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문 대통령
발언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2.15 연합뉴스


징계위 결정이 자정을 훌쩍 넘기면서 애초 곧바로 공식입장을 내놓을 계획이 없던 청와대의 반응도 이날 오전까지 나오지 않았다. 다만 징계위 결정이 내려진지 3시간만인 오전 7시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와 관련된 법무부 장관의 제청 시간은 법무부에 문의하시기 바란다”고 밝혔을 뿐이다.

초기에는 해임·면직 전망이 우세했지만, 최근 여권 내에서도 ‘정직’에 무게가 실렸던 터라 청와대 내에서도 큰 동요는 감지되지 않았다. 한 관계자는 “(정직) 6개월이든 2개월이든, 기간이 중요한게 아니라 증거에 따라 징계사유가 인정된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징계위 결정에 대해 더하거나, 덜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만큼 이르면 16일 재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총장은 법원에 효력정지를 요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낼 것으로 보이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그 또한 절차에 따르면 될 문제”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전날 문 대통령의 핵심공약이자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했던 공수처 개정안이 시행된데다 윤 총장의 징계가 일단락된데 의미를 부여하는 모양새다.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출범으로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완성된 만큼 공수처장 선출 등 남은 절차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정국의 뇌관으로 작용했던 ‘추·윤 갈등’을 매듭지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조만간 문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 입장을 표명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을 직접 거론하지 않은 채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지만,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탓에 표현이나 수위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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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흔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손 흔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전 승강기를 기다리며 손을 흔들고 있다. 2020.12.15/뉴스1


공수처 출범의 장애물이 사라지고, 윤 총장의 징계가 일단락된 만큼 추 장관도 연초로 예상되는 개각 때 명분 있는 퇴진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애초 윤 총장을 내보내야만 한다는 게 아니라 부적절한 행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징계 수위와 무관하게 (오늘로) 일단락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수처 출범이란 검찰개혁의 한 페이지가 넘어간 만큼 추 장관은 소명을 다 한 것이고, 인사권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스스로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추 장관이) 절차대로 진행하면 될 일을 불필요하게 키워 국정에 부담을 준 것은 사실”이라며 “국민 상식과 어긋나지 않게 (정리)될 것”이라고 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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