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환노위 안건조정위, 野 주도 ‘노란봉투법’ 의결

[속보] 환노위 안건조정위, 野 주도 ‘노란봉투법’ 의결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2-17 15:05
수정 2023-02-1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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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3.2.17 뉴스1
이학영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3.2.17 뉴스1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일방적 진행에 반발해 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법안을 사실상 단독처리했다.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환노위 소속 여야 위원들은 지난해 정기국회부터 이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를 벌여 왔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의결이 미뤄져 왔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동자를 상대로 한 반헌법적 손해배상 소송을 막아야 한다며 법안 개정을 주장한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했다.

줄다리기 끝에 민주당이 지난 15일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해당 개정안을 의결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단독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한 바 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한다. 활동기한은 구성일부터 90일이다. 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으로 구성하고, 4명 이상 찬성해야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이번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석, 국민의힘 2석, 정의당 1석으로 구성돼 야당만으로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다음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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