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당한 尹 대통령 월급 못 줘”…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탄핵당한 尹 대통령 월급 못 줘”…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12-15 22:21
수정 2024-12-15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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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12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12 대통령실 제공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의 보수 지급을 중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를 전액 감액하고,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국가기밀 및 직무에 관련된 비밀에 대한 열람·취득·접근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선 재석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이후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하지만 탄핵소추 기간에도 대통령의 기본적 예우는 계속된다. 국가공무원 보수 규정상 대통령의 연봉은 2억 5494만원으로 월 급여는 세전 2124만원(세후 약 1400만원)이다.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최장기간인 6개월까지 이어질 경우, 최대 세전 1억 2744만원(세후 840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박 의원은 ‘여권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외교부 장관이 탄핵 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공항 의전과 출입국 소지품 검사 대상 제외 등 각종 혜택이 제공되는 관용여권 및 외교관 여권을 발급해주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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