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5·18 시민군 처벌 논란에 다시 사과 “진심으로 죄송”

김이수, 5·18 시민군 처벌 논란에 다시 사과 “진심으로 죄송”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6-07 11:33
수정 2017-06-0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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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단체들 “김이수 재판 경력, 문제 삼지 않겠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5·18 광주민주화 운동 당시 군 법무관으로 복무하면서 시민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일에 대해 “제 판결로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면서 다시 한 번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2012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도 같은 사안에 대해 “아무리 엄중한 상황이었더라도 지금 생각하면 잘못된 일”이라는 말로 사과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청문회에 앞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은 논란이 되고 있는 김 후보자의 군 법무관 시절 판결에 대해 “특별히 문제 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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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발언하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7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7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저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당시 법무관이었다. 당시 네 분의 경찰관이 돌아가셨고, 그분들의 유족이 계시는데 유족의 슬픔과 아픔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주어진 실정법이 가진 한계를 넘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5·18은 저에게 굉장히 괴로운 역사였다”라면서 “헌정 질서 파괴에 대한 항거행위로서 재심에서 무죄라는 것을 수용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1980년 군 법무관 시절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군을 태운 버스운전사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특전사 군인들이 대검으로 시민을 난자했다”고 증언한 시민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결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피고인은 단순히 운전만 한 것이 아니라 버스를 운전해 경찰 저지선을 뚫는 과정에서 경찰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면서 “당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돼 1980년 소요 살인죄로 사형이 선고됐다”고 해명했다.

양희승 5·18 구속부상자회 회장은 전날 “5·18 부상자회, 5·18 유족회, 5·18기념재단 등 관련 단체들이 모여 김 후보자 문제를 논의했는데 특별한 문제로 삼지 않기로 합의했다”면서 “김 후보자는 당시 중위 계급의 군 법무관으로 재판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 광주에 투입된 모든 계엄군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처럼, 김 후보자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았는데 책임을 묻는 것은 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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