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역외부담’ 동맹 흔드는 美 요구…터무니없고 법적 문제 소지

‘방위비 역외부담’ 동맹 흔드는 美 요구…터무니없고 법적 문제 소지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19-11-10 22:46
수정 2019-11-11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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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밖 전략자산 유지·보수비 분담 요청…美 부담한 주한미군 순환배치비도 압박

SOFA·SMA엔 시설·구역·통행권 제공
인건비·군수지원·군시설 건설비만 분담
역외부담엔 협정 개정이나 새로 맺어야
“한미 동맹 정신에 반하는 과도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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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 받는 제임스 드하트 미국 방위비협상대표
취재진 질문 받는 제임스 드하트 미국 방위비협상대표 제임스 드하트 미국 방위비협상대표가 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9.11.5 연합뉴스
미국이 내년 이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서 한반도 지역 밖에서 발생하는 미군의 ‘역외 부담’도 한국 측 분담금에 포함할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한미 동맹의 정신에 반하는 과도한 요구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역외 부담 요구는 상식적으로도 터무니없을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주둔협정(SOFA)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이 한국에 역외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SMA와 SOFA 등 기존 협정의 틀뿐만 아니라, 한반도 방위에 주로 국한됐던 한미 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SOFA 5조는 미국이 주한미군의 유지에 따른 모든 경비를 부담하되 한국은 시설과 구역, 통행권을 제공하기로 돼 있다. 이후 미국은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의 일부 경비를 부담할 것을 요구했고, 1991년부터 SOFA 5조와 관련된 특별조치로서 SMA를 체결해 왔다. 기존 SMA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로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군수지원비, 군사시설 건설비 등 세 항목의 비용만 한국이 분담하기로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역외 부담 관련 항목을 신설하려면 SOFA 5조를 개정하거나 SMA가 아닌 새로운 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다만 SMA가 이미 SOFA 5조의 예외 조치 성격을 띠고 있기에 미국이 기존 SMA 틀에서도 역외 부담 관련 항목을 신설할 수 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10차 SMA가 다음달 31일로 종료되기에 11차 SMA를 연내에 타결하기 위해서는 SOFA 개정까지 논의하기보다는 SMA에 대한 해석을 확장해 최대한 새로운 항목을 넣으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법률적으로 따지면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SOFA과 SMA의 역사와 취지를 비춰 보면 (주한미군 주둔 관련 비용을 분담한다는) 틀에 맞춰져 왔던 게 분명하다. 그 틀을 벗어나면 SOFA 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했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역외 부담 등을 포함한 미국 측의 설명 부분이 있었고 요청 부분이 있었다”고 확인했다.

미국은 괌, 하와이, 오키나와 등 한반도 외 지역에 배치돼 한반도 유사시 투입될 전략자산의 유지·보수 비용 등도 ‘역외 부담’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한미 연합훈련 관련 비용은 물론 한반도 방위의 개념을 확장시켜 호르무즈 해협이나 남중국해 등 미군이 한반도 외 지역에서 수행하는 작전의 비용 일부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이 기존에 부담해 온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도 한국이 분담하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비용을 모두 포함해 미국은 올해 한국 측 분담금 1조 389억원의 약 5배에 해당하는 50억 달러(약 6조원)에 육박하는 규모를 인상 기준점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9-11-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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