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조약 1주년…정부 “불법 군사 협력 즉각 중단하라”

북러 조약 1주년…정부 “불법 군사 협력 즉각 중단하라”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5-06-19 16:17
수정 2025-06-1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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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찬 참석한 김정은 위원장-푸틴 대통령
만찬 참석한 김정은 위원장-푸틴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5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루스키 섬의 극동연방대학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후 만찬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2019.4.26 연합뉴스


외교부는 19일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맺은 지 1년을 맞아 “조약을 근거로 북한군 대러시아 파병 등을 포함한 불법 협력을 정당화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지속 위반하는 데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하며 “정부는 러북이 불법적 군사 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러북이 불법적인 군사 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러북 협력이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한반도 및 전 세계 평화 안보에 위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함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이 이러한 노력에 호응하고 러시아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19일 평양에서 회담을 갖고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조약)을 체결헸다. 이 조약 4조에는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당할 경우 즉각적인 상호 군사 원조’를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이 지난해 10월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을 파병하며 양국 관계는 ‘혈맹’ 수준의 군사동맹으로 밀착하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조로(북러) 동맹관계의 불패의 위력은 더욱 힘 있게 과시될 것이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북한군의 ‘쿠르스크 지역 해방 참전 작전’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가장 모범적인 실천”이라고 주장했다.

또 북한군 파병에 대해 “두 나라 무장력의 위력과 동맹관계의 절대적인 공고성을 유감없이 과시했다”며 “조선 인민의 우수한 아들들은 국가수반의 명령에 따라 러시아 영토를 자기 영토로, 러시아 인민을 자기의 친형제로 여기고 가렬한 전투마당들에서 무비의 영용성과 희생성을 발휘했다”고도 주장했다.

북러는 조약 체결 이후 군사적 협력 외에도 경제, 보건, 문화,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통을 넓히고 있다. 지난 4월에는 북러 국경의 두만강 자동차 다리 착공식을 갖고 교류를 더욱 원활하게 할 것임을 드러냈다.

통일부 당국자는 “노동신문에 북러 신조약의 의의와 성과를 결산하는 보도 외에 특별한 동향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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